아래의 글은 해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에서
소송결과에 대하여 소송참여자분께 공지를 요청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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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먼저 전부 승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초 소제기 당시 환수통지서 외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말에 의존하여 소제기가 된 상태였는데,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각 원고들의 수당환수내역을 보니,
무효환수, 초기정착금환수, 미유지환수 3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미유지환수)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자필로 기명 날인한
위촉계약서 및 ‘선지급수수료는 보험료가 1년간 정상적으로 입금된다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계약이 실효, 해지 등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피고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 확인서 등이 있어 약관의 설명의무흠결 등을 이유로 다투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고,무효환수의 경우에도 그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였고,
초기정착금의 경우 그 수당은 환수의 대상이 아닌 설계사 스카웃비용에 대한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여수당이 존재하고, 이를 환수액에서 공제하는 전도의 판단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뉴욕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 재판부는 과거 고등법원판결을 그대로 답습하여,
수당지급기준, 영업지침 등 설계사의 환수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규정을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앵무새 판시), 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현재 미래에셋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영업지침의 약관성이 다투어지고 있고,
줄곧 재판에 참석한 까페지기의 말에 의하면, 당해 재판부는 위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위 미래에셋 소송에서 영업지침의 약관성이 인정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효환수, 초기정착금환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이 더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측에서 까페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이 소송중 밝혀졌는바, 그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고, 개별 상담시 말씀드릴 예정임).
승소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들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옵고
(원고들 각자 조금씩 사안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 항소제기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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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신청은 10월20일 까지 입니다.
첫댓글 저는 꼭 항소하겠습니다..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물론 승소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바랄바 없지만 이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알리는 것또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제가 그떄 보냈던 내용증명이나 교육시 수당환수에 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사인한 적도 있는데 이런건 전혀 도움이 안될까요?
저도 동감합니다. 항소시 재판기간이 얼마정도 걸릴지? 항소시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는 없는 지 궁금하네요.
법이란것은 강자를 더욱 강하게 하나봅니다..더욱 크고 강력한 킴앤장은 이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있고..세상 치사해요..
저도 항소 신청하고싶은데 어떠케 하는건가요??
소송비용 입금하고 항소심위임장 팩스로 보내시면 돼요.^^
저도 항소신청했네요~
저에게 항소하는 방법좀알여주세요 법원에서 서류가왔거든요
질문요 저는 고성과수당과 정작수당이 환수가 나와서 금감원에 소송 제기 했는 했는데 답변이 미흡하고 해서 3차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위촉조건이 환산 75만에 4건이 되야 위촉이 된다며서 계약 미달이 되어 1달 뒤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차월에 해촉 되었는데 교보는 13차월전에 해촉이 되어 고성과 수당50% 환수 한다네요.. 계약조건을 전제로 위촉은 불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