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빠른 속도로 바쁘게 달려가는 견인차량들.
사설 견인차량은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사설 견인차량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혹되지 않기
주로 논란이 되는 사설 견인차의 특징은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차주들에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등 온갖 말로 현혹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사이렌을 끄지 않고 교통 방해죄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으나
도로교통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놓는 등
고의로 교통을 방해했을 때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며,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압감을 조성하는 말과 상황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난동의서
일부 사설 견인 업체의 무리한 견인과 부당한 요금 청구로 인해
2020년 7월부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을 받아야만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견인 운임 기준에 맞춰 총 이동 거리와 최종 운임을 미리 고지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 구난동의서가 없다면
사설 견인 차량들이 임의로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영상 촬영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무리하게 견인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차량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사설 견인 업체에서 건네주는 명함을 받을 경우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명함을 받지 않고, 구두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목소리를 포함하여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와 한국도로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때 사설 견인업체에서 보험사를 가장하여 견인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 신고 시 전달받은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지정 견인차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량 견인을 거절해야 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연락하면
인근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사설 견인차량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만 일부 업체로 인해 논란이 되는 사설 견인.
이런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