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 상품 대량매입 6월말은 피해라"-국세청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 임박 세무조사 자초할 수 있어
성수기 인기 상품 확보를 위해 대량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6월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가 제1기(상반기) 부가세 과세기간으로 6월말에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현재 매입은 있지만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돼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매입시기를 이 같이 잘못 잡으면 받지 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된다.
특히 매입세액이 크지 않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비해 매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성실도가 같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낮아 불성실신고자로 분류,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에 7월초에 매입하게 되면 이 물건은 12월말까지 판매가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신고성실도가 낮아질 우려는 피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을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부가세 과세기간이 나눠져 있고 신고성실도 분석도 이 기간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 대량매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며 "예를 들어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해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7월초에 구입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