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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주변 진폐증 판정을 받은 주민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
진폐 판정을 받은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산재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의 진폐환자 10명 중 직업력을 가진 5명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해 줄 것을 지난해 8~9월 신청했다.
5명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2011년 10월 진폐진단을 받은바 있다.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5명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A시멘트 공장에 근무한 4명은 정상으로 판정하고 H광업소에 근무한 유 씨만 산재로 인정됐다.
공단은 검진병원의 소견을 근거로 진폐요양신청 두 번째 심사결과 지난 1월 장애등급을 받은 H광업소 근무경력자 유모(67)씨에게 진폐장해위로금 1,900만원과 장해연금 464만원(2011. 7. 28부터 소급분)을 지급했다. 이후 장해연금은 매월 지급된다.
그러나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네 명은 “A시멘트 근무경력이 있는 증상이 더욱 악화된 임모(76), 석모(75), 김모(70)씨와 산재로 인정된 유 씨와 동등한 진폐진단을 받은 박모(73)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요양신청에 대해 정상으로 판정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근로복지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폐진단을 받았는데 이번 산재 불인정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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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판정을 받은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
이와 관련 S대학교 관계자는 “진폐건강진단구분 소견서를 볼 때 임 씨는 유 씨 보다 폐기능이 나쁘다고 볼수 있는데 정상이라고 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4명은 급명간 세 번째 진폐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