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기준 조견표 2015년 11월 18일 기준 용 도 지 역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제한 | 비 고 | 주거, 제1종 전용주거 | 40 | 80 | 3층 | | 제2종 전용주거 | 40 | 120 | | | 제1종 일반주거 | 60 | 200 | 4층 | | 제2종 일반주거 | 60 | 250 | 15층 | 둘 이상 건축물 건축 시 별표5참조 | 제3종 일반주거 | 50 | 300→ | | 관광숙박시설은 400↓ | 준 주 거 | 60 | 500 | | | 상업, 중심상업 | 80 | 1,300→ | | 관광숙박시설은1,500↓ | 일반상업 | 80 | 1,000 | | | 근린상업 | 60 | 700 | | | 유통상업 | 70 | 700 | | | 공업, 전용공업 | 60(공,창70) | 200 | | | 일반공업 | 60(공,창70) | 300 | | | 준 공업 | 60(공,창70) | 300→ | | 관광숙박시설은 400↓ | 녹지, 보전녹지 | 20(취락50) | 60(취락100) | 3층 | | 생산녹지 | 20(취락50) | 60(취락100) | 3층 | | 자연녹지 | 20(취락50) | 80(취락100) | 4층 | 관광숙박시설은 100↓ | 관리, 보전관리 | 20(취락60) | 60(취락100) | 3층 | | 생산관리 | 20(취락60) | 60(취락100) | 3층 | | 계획관리 | 40(취락60,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지역50) | 80(취락,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지역100) | 4층 | | 농림 지역 | 20 | 50 | 3층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 | 3층 | 단, 수질오염,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 | 관리지역 세분전 | 40 | 80(취락100) | | | 취락지구 | 60(녹지50) | | | | 도시지역외 개발진흥지구 | 40 | 100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 80 | | |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 | 80(집단시설:100) | | | 농공단지 | 70 | 150 | | | 국가,일반,도시첨단, 준산업단지 | 80 | | | |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 60 | 200 | | | 도시계획시설중 공원 | 20 | | | |
계획관리지역 |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가 2003.1.1이전 준공된 건축물의 증축인 경우(도시계획심의시)건폐율 50%이하 |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너비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정)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너비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4층 이하) | 경관지구 | ►건폐율: 주거,상업,공업지역 40%이하(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 60% 이하) ►건폐율: 녹지지역 20%이하(취락지구 제외) |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은 2012,7,27일부터 시행 ※ 경관지구 : 건폐율 - 주거, 상업, 공업지역 40%(건축심의시 60% 완화) 높 이 -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2층(10m)이하, 시가지경관지구 3층(12m)이하 조운 공인중개 컨설팅 현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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