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산(遺産)으로 변경하고,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한다.
재화 개념의 ‘문화재’ 명칭에서 탈피하여 역사와 정신까지 포함한 유산 개념으로 변경 확장을 통해, 계승과 전승 의미 확대, 공동체‧지역발전의 원천자산화, 국민친화적‧포괄적 미래유산 보호 등 정책기능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보‧보물 등의 지정기준도 기존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등 풍부한 역사와 정신적 가치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 ‘유산’의 정의: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 [유네스코 협약]
또한, 각 유산을 포괄하는 통칭 개념으로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국가유산은 세계유산과의 상응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며, 무엇보다도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실현(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 국가유산 분류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대별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협약」(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과 「무형문화유산 협약」(무형유산)의 체계를 원용하고 개별유산의 속성‧형태와 법률‧행정 체계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준과 정합성을 높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세계유산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하고, 목록유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정‧등록 체계’개선 전‧후 비교】
구분 | | 개선(전) | | 개선(후) |
지정 유산 | 국가 지정 유산 | | ①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 ②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 ⇨ | ①현행 유지 ②국가무형유산,국가민속유산 |
시도 지정 유산 | | ①시도유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재,시도민속문화재 ②시도기념물(폐지) ③시도문화재자료 | ⇨ | ①시도유형유산,시도무형유산,시도민속유산 ②시도자연유산(명칭 변경) ③시도문화유산자료 |
등록유산 | | ①국가등록문화재 ②시도등록문화재 ※유형문화재 한정 | ⇨ | ①국가등록유산 ②시도등록유산 ※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
목록유산 | | ①향토문화재(비지정문화재) ※법적근거無,유형문화재 한정 | ⇨ | ①향토유산 ※법적근거 신설,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비지정문화재 중 보호가치 있는 향토유산의 법적 개념과 지원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또한, 등록유산과 목록유산의 대상을 문화유산에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확대한다.
<인용 출처>
문화재청 홈 보도/설명
국가유산으로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
등록일 2022-04-11
주관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