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제5회 생명 주일(5월 3일) 담화문
생명의 복음을 경축합니다 -「생명의 복음」 회칙 반포 20주년에 즈음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 5월 첫째 주일인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가 기념하는 ‘생명주일’입니다. 올해는 특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회칙 「생명의 복음」을 반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생명의 복음」이 반포된 1995년부터 해마다 5월에 ‘생명주일’(2010년까지는 ‘생명의 날’로 지냄)을 지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여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교황께서 「생명의 복음」에서 우려한 대로 생명을 거스르는 ‘죄의 구조’들이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며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을 마비시켜 우리 사회는 선과 악을 혼동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우리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사회·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잊을 만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사고는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공통점이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경제 제일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불행하게도 그에 비례하여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죽음의 문화’를 양산하였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현상은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시험관아기시술의 발달은 인간 생명인 배아를 파괴시키고, 부부사랑의 결합을 통한 자녀 출산의 기본적 도덕과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짓밟는 낙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권리’로 인식되고, 최근에는 연명의료중단 제도화 시도를 통해 또 하나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탄생과 죽음을 계획·통제하고 지배하기에만 바쁘고, 단순히 ‘소유’하거나 ‘거부’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생명의 복음」, 22항)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간과 인간의 총체적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3. 교회는 인간의 생명이 그 시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것이며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 고의적인 낙태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죽음의 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생명운동본부를 비롯한 생명 관련 활동 및 연구 교육 기관들을 설립하여 ‘생명의 문화’ 건설과 확산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낙태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여러 전문 직종 분야에서 생명운동 조직을 구성해 활동에 나선 것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2014년에 발표한 ‘생명과 가정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에 관한 교회 가르침이 신자들에게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낙태와 안락사, 인간 생명의 시작 시점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교회 입장을 수용하는 신자의 응답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교회 가르침과 삶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4.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복음의 기쁨」에서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비웃으며 교회의 입장을 관념적이고 보수적이라고 비난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수호는 다른 모든 인권 수호와 밀접히 관련된다.”(213항)며, 인간은 모든 발달단계에서 신성불가침의 존재임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생명주일을 맞아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먼저, 사목자들은 생명과 가정에 관한 사목이 교회의 중점 사목임을 인식하고, 생명과 가정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주십시오.
신자 가정은 가정이 ‘생명의 성역’임을 인식하고, 불임수술을 포함한 인공피임과 낙태를 멀리하고 자연출산방법을 이용하십시오. 난임부부는 시험관아기 대신 입양으로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신자 입법자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폐지에 앞장서고 생명문화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십시오. 신자 의료진과 생명과학자들은 무디어진 양심을 일깨워 생명의 통제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생명 자체인 선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신자 언론인들 또한 생명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일이 신자들의 의무임을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인 생명의 복음을 경축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시다. 생명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5월 3일 제5회 생명주일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제5회 생명주일 교육자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1.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모상이고 각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인간 생명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생명의 복음」, 39항. 53항).
2. 인간은 언제부터 인격체로서 존중받나요? 인간은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야 합니다. 따라서 그 순간부터 그가 한 인격체로서 지닌 권리들을 인정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한 인간존재가 지닌 생명에 대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생명의 복음」, 60항).
3. 교회는 출산을 지지하나요? 교회는 출산을 지지합니다. 출산은 부부 사랑의 결실이며, 자식은 부모에게 주신 하느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특별히 참여’한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가진다는 것이 매우 인간적이고, 충만한 종교적 의미를 가진 사건임을 지적합니다. 출산은 창조의 계속입니다(「생명의 복음」, 43항).
4. 성경에서 자손과 출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 따르면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은 축복입니다(「생명의 복음」, 44항).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 젊어서 얻은 아들들은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 같구나”(시편 127,3-4). 신약에서 자식 없이 고생하다 늘그막에 아기를 잉태하고 기뻐하는 엘리사벳의 말 속에는 다산과 생명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45항).
5. 교회는 인공피임을 허용하나요? 비자연적인 방법을 통한 인간피임은 사람의 마음과 몸에 해를 끼칩니다. 교회가 인공피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인공피임이 생명 전달이라는 가치를 거스르며, 인간 생명의 전달에서 하느님의 절대적 역할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6. 교회는 자연가족계획 방법을 권장하나요? 자연가족계획 방법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자연 질서 안에서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 곧 참사랑을 키우는 데 크게 이바지 합니다. 오늘날 자연가족계획법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더욱 정확해지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 등을 알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자연가족계획법으로는 점액관찰법, 빌링스법 등이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97항).
7. 점액관찰법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성의 생리주기로 볼 때 임신이 가능한 기간은 정자의 생존 기간(3-5일)과 난자의 생존 기간(1일)을 합한 약 5-6일 정도입니다. 난자는 월경 전 대략 2주쯤 점액 분비 때 나옵니다. 이때 부부 관계를 가지면 임신이 되기 쉽고, 이 기간을 피하면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8. 교회는 시험관 아기를 허용하나요? 교회는 인공수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임부부에게는 시험관 아기가 희소식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나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외 수정을 시도하는 데는 수도 없이 많은 수정 과정과 인간배아가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인간배아의 파괴는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한 침해입니다(「생명의 복음」, 14항).
9. 인간배아를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인간배아는 임신 수정된 후의 인간 생명의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최근 인간배아에 대한 행해지는 조작들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배아에 대한 살해를 수반합니다. 인간배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가 됩니다. 배아들도 출생한 아기들과 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63항).
10. 불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해도 되나요? 불치병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는 결국 인간 생명체를 재료로 하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치병 치료의 목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불치병 치료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현재에도 임상 활용되는 성체줄기세포는 탯줄이나 골수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교회가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11. 태교는 왜 중요한가요? 옛말에 “태어나 10년 교육보다 태중의 열달 교육이 더 중요하다.”(태교신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태교의 중요성을 알아서, 산모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하고 4개월이 지나면 태아는 청각 기능을 나타내며, 외부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습니다.
12. 교회는 태아 진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태아 진단은 흔히 낙태를 권하고 시술해 주는 기회가 됩니다. 즉 태아 진단을 통하여 여아 낙태를 하는 경향이 많고, 태중의 아기가 장애나 질병으로 손상을 입는 상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태아 진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자궁 속의 아기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의학적인 처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그 결과로 인해 태아의 생명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문제는 없습니다(「생명의 복음」, 14항).
13. 교회는 왜 낙태를 반대합니까? 낙태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태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바로 또 하나의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법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는 사실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 주는 징표입니다(「생명의 복음」, 58항).
14. 피임과 낙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피임과 낙태는 본질과 도덕적인 중요성에 차이가 있지만, 그 둘은 같은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뿌리는 쾌락주의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속에는 출산을 자기 성취의 방해물로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자유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피임은 부부애의 정당한 표현인 성행위의 진실을 훼손하고,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합니다(「생명의 복음」, 13항).
15. 교회법은 낙태를 어떻게 봅니까? 1983년 교회법은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8조)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죄를 직접 간접으로 범한 사람, 그리고 낙태시술 의사와 간호사도 파문에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서 파문의 처벌이 지닌 목적은, 개인의 어떤 죄가 지닌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62항).
16.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무엇인가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모든 의사가 의업에 종사하기 전에 하는 선서로서, 인간 생명과 그 신성함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서약입니다(「생명의 복음」, 89항 참조).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 나는 자유의사로써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17.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나라 형법 269조에는 다음과 같이 낙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8. 모자보건법은 어떤 법입니까?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제정된 법으로, 이 법 제14조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자보건법 제정 전뿐만 아니라 그 후 지속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여 왔습니다(「생명의 복음」, 73항 참조). 제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9. 강간이나 미혼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를 해도 되나요? 강간 임신이나 미혼 임신의 경우에 임신한 여성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신된 아기는 한 인격체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천주교회에서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돕기 위해 미혼모 시설을 마련하여 돌보고 있습니다.
20. 낙태는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낙태는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의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여자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자가 임신 문제를 혼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밖의 경우, 여자에게 직접ㆍ간접으로 낙태를 하도록 강요한 사람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59항).
21. 이미 낙태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아직도 일어나는 그 일(낙태)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나 실망에 굴복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겸손과 신뢰로 여러분 자신을 참회에 내맡기십시오. 자비로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며, 화해의 성사 안에서 당신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99항)
22. 인간 생명을 공격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 생명을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의미로는 하느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9항).
23.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날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살인, 전쟁, 낙태, 안락사, 산업재해, 폭력, 성범죄, 인신매매, 청소년 비행, 마약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사회를 부패시키는 한편 창조주의 영예를 모욕하는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3항).
24. 자살이나 안락사는 허용되나요? 자신의 생명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직접 생명을 중지시키는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살과 안락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입니다(「생명의 복음」, 65항).
25. 교회는 사형제도를 어떻게 봅니까? 중죄인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사형 문제와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곧 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사형 대신 종신형도 가능한 방법입니다(「생명의 복음」, 56항).
26. 생명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은 예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생명의 복음」, 1항).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복음, 인간 존엄성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셋은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생명의 복음」, 2항). 예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명의 핵심을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고 말씀하셨습니다.
27.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한편으로는 성부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인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생명의 복음」, 25항).
28. 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느님은 철저히 신앙적인 선택을 촉구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신명 30,19-20).
29.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 생명은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고 하는 법을 하느님의 계명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은 신성 불가침한 성격을 받았으며, 이 성격은 창조주의 불가침성을 반영합니다(「생명의 복음」, 53항).
30.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사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중진이라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맡은 사랑의 봉사는, 우리 이웃이 특히 약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이 언제나 보호받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입니다(「생명의 복음」, 77항).
31. 인간 생명을 보호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 생명을 보호하라는 하느님 계명의 가장 심오한 요소는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과 사랑을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구약은 외국인, 과부, 고아, 병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태중의 아기처럼 생명이 약하고 위협받고 있을 때 보호하고 변호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41항; 탈출 21,22. 22,20-26 참조).
32. 가정을 왜 생명의 성역이라고 하나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은 참으로 “생명의 성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은 당연히 환영을 받으며 생명에 가해지는 많은 공격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가정의 역할은 결정적이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 교회로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경축하며,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생명의 복음」, 92항).
33. 가정은 어떻게 생명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정은 개인 기도와 가정 기도를 포함한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경축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삶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가 임신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인간 생명의 권리를 결코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생명의 복음」, 93항).
34.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의무인가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 봉사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교인은 복음 선포를 위하여 파견되고, 생명의 복음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생명의 복음」, 79항).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대화와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 진리를 주장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82항).
35. 생명의 복음을 위한 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간 생명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증진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완수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봉사는 개인적인 증거,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사회활동과 정치적인 투신 등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보건 분야의 모든 종사자, 즉 의사, 약사, 간호사, 원목, 남녀수도자, 병원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는 특별히 인간 생명의 수호자와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87-90항).
36. 생명의 복음을 위한 협력은? 생명의 복음에 대한 봉사는 무한하고도 복합적인 임무입니다. 이러한 봉사는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형제자매들과 긍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치 있고도 유익한 분야로 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만이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할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임무이며 의무입니다(「생명의 복음」, 91항).
37. 생명의 복음은 사회 쇄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생명의 복음은 인간 사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쇄신에 기여하는 것이고, 생명권을 인정하고 옹호하지 않고서는 공동선의 증진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모든 권리는 생명권을 토대로 하며, 오직 생명권을 존중함으로써만, 민주주의와 평화 같은 가치 있고 필수적인 사회 선익에 대한 토대와 보장이 가능하게 됩니다(「생명의 복음」, 101항).
38. 인간 생명에 대한 거부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인간 생명에 대한 거부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실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인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104항).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39. 생명의 복음은 신자만의 일입니까? 생명의 복음은 비단 믿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 문제와 그 보호와 증진은 그리스도교 신자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신앙이 특별한 빛과 힘을 주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진리를 찾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인간 양심 안에서 제기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생명의 복음」, 101항).
40. 생명 문화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나요? 생명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심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생명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의 윤리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95항).
41. 생명 문화를 위한 기도는 필요합니까? 생명을 위한 위대한 기도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 모든 가정과 모든 믿는 이는 자발적인 활동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기도와 단식이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첫 번째이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을 보여주셨습니다(「생명의 복음」, 100항).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게 하소서.
2015. 5.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02-460-7623; prolife@cbck.or.kr; prolife.cbc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