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일각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지급기준으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피부과의 '리쥬에이드·키오머3' 시술에 대해 환부 사진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시술은 피부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재생을 돕는 등 치료목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일부 의원이 이를 미용목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당 16만~20만 원에 육박하는 해당 시술에 실손보험을 적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2만~4만 원으로 줄어드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대다수 손해보험사는 이달부터 백내장 수술 진단에 필요한 세극등현미경(특수 조명장치와 현미경으로 구성된 검사도구)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수치료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치료 횟수와 무관하게 △정확한 진단명 △치료 필요성 및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 2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만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했다면, 현재는 이 횟수를 채우지 않아도 관련 서류를 내도록 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