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주피터 국제결혼사업을 하면서 수 없이 여러번 법원.검찰청을 들락거렸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판사와 검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거의 대부분은 젠틀하고 매너도 좋았지만 혹이나 특색있는 분들도 보았다.
그중 한분이 동부지법에 계시던 L 부장판사였다. 소액 재판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1심에서 끝났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1심의 판결이 있어서 항소했다.
그랬더니,항소심 판사가 나에게 항소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 이후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도 내가 고집으로 계속 판결을 주장하자, 원고를 잠시 밖으로 나가게 하더니,
내옆으로 다가와서 따뜻하게 손을 잡으면서 "고사장님! 본래 판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판결을 해야할 경우는 당신이 제출한 우즈벡 서류, 즉 의사의 우즈벡 진단서를 확인하기 위해
우즈벡 의사가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와야되고 한국의 대전에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는
진단서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 법원으로 와야됩니다.
그럴 경우 대전의 의사는 쉽게 올 수도 있지만 고사장의 증거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우즈벡에서 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그래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합의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말을 듣고 나는 합의하고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 항소심 부장핀사는 너무도 따뜻하고 그 웃음이 매력적이어서 같은 남자이면서도
"부장판사는 저렇게 인품이 훌륭할까 "하고 그 여운이 오래갔다.
또 성남지윈의 검사를 잊을 수가 없다.
그건은 경남 창원에서 컴퓨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서 ㅇㅇ씨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건을 성남지원에서 조사받게 되었다.
별 어렵지도 않은 건이었는데 저녁 6시부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여직원과 함께 두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저녁 먹고 나면
아홉시에 또 조사를 시작하면 밤11시가 넘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조사를 다 끝낼 사안인데 .아주 사소한 것을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는 창원에서 올라온 서모씨와도 대질심문을 했다.
나는 서모씨에게 "나는 집이 서울이니까 한시간이면 되지만
당신은 창윈에서 올라오니 고생이 많겠다"고 하자
마치 이 대질심문이 자기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나는 얼마든지 조사해도 괜찮다"고 큰소리첬다.그런데 대질심문을 하고서도
또 다음날 나오라고 했다.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서
"검사님!검사는 공부 많이 해서 검사되면 좋은줄 알았더니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매일 밤늦도록 하는 것을 '보니 나는 검사안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자 한동안 말이 없더니"그래도 검사가 좋을 때도 있어요"했다.
그는 참으로 선량한 검사 같았다.
결국 이건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나는 여직원과 둘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밤11시에 끝나면
승용차로 신설동까지 바래다 주고 퇴근하느라 힘들었다.
나는그녀에게 특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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