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명 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6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명 제정(안) 행정예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역명 제정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 2. ~ 1. 22.
2. 예고대상: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명 제정(안)
정거장 명 | 역명(안) |
101정거장 | 아라(북부법원․검찰청) |
102정거장 | 인천원당 |
103정거장 | 검단호수공원 |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 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홍경수(간석동, 인천교통공사 8층 )
◦ e-mail: kyongsu1104@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 1. 22.까지(우편물은 2024. 1. 22.자 소인까지 유효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문의처: 032-451-2736,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홍경수 주무관
의 견 제 출 서 |
대상사업 |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역명 제정(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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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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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명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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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일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귀하 |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