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와 비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철거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단순하게 1.5억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 건축/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