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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의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 면허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본 후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역시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한하여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3인 이상의 준비를 통해 실무 운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과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이들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계약서 등
▶ 업무 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 있어 유의하여주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최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체크주셔서 고맙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군요:)
포장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