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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매실무 부동산권리분석 3탄 < 등기부등본 파악하기 >
이명훈[4기] 추천 0 조회 965 13.11.25 11: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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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25 20:58

    첫댓글 집합건물(아파트 등)에서 대지권이 미등기된 경우 입찰시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알고 싶어요.

  • 작성자 13.11.25 21:58

    대지권이 미등기인경우는 건축한지 1~3년의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건축 및 자금동원 절차상 발생하는경우가 많으며 그이외 대지권의 미등기인경우 법적지상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뜻에서 조심 하여야 하지요...

  • 13.11.26 13:59

    옥션의 물건을 검색하던중 대지권 미등기인 상태에서 경매에 나왔던 강서구의 모아파트가 있었답니다.
    사실 등기사항증명서도 검토하고 물건명세서 및 감정평가서를 검토하던 중 감정평가서에 편가금액에
    "미등기된 대지포함'이라고 되어 있었답니다.
    그냥 넘어갈 뻔한 사례였지요.
    그래서 감정평가서의 평가내역을 곰곰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13.11.28 23:45

    강의 잘 들었습니다~^^

  • 작성자 13.11.29 22:57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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