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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60세 미만 명퇴하신 선생님은 10년간 9만원 정도 국민연금 가입 고려
견리사의 추천 0 조회 2,292 22.08.28 10:25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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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8 10:37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2.08.28 20:53

    제가 카페 글에도 올렸고 아래와 같은 영상에도 올려 드렸는데
    https://youtu.be/8vFrfq2AvVk
    교사카페 회원만 해도 3만명이 다 되어 가는데 시청해서 아시는 분들이 겨우 1,200명 정도네요.
    좋은 정보 올려 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몰라서 손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 뒤 늦게 후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을면 안타까울때가 많네요.

  • 작성자 22.08.28 12:26

    운영자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2.08.28 17:27

    운영자님 덕분에 명퇴후 국민연금 넣은지 1년3개월이나 되었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 22.08.28 20:38

    @mini 아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군요. 가입기간 넘기지 않고 가입하셔서 축하드립니다.

  • 22.08.28 19:1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2.08.29 11:33

    65세까지 불입기간 10년 채우려면 55세까지만 해당되겠군요

  • 22.08.29 13:18

    국민연금 개시 시기가 65세 이후부터라는거지, 납입시작은 60세 미만이기만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50세 이전도 65세부터 개시, 55세 국민연금 가입시 65세부터 개시, 59세 국민연금 가입시 69세부터 개시(최소 10년이상 불입해야 하니),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 작성자 22.08.29 14:15

    @밤베르크 닉네임 밤베르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

  • 22.08.29 13:18

    만나이로 60세 미만인 거죠?

  • 작성자 22.08.29 14:24

    예, 만 나이 기준입니다.

  • 22.08.31 13:35

    명퇴 후 며칠 후에 만 60세가 되는 경우 첫회 연금 수령 전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22.08.30 13:18

    애매한 경우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십시오.

  • 22.08.30 13:50

    60세 되는날은 안되고 하루전까지는 됩니다.

  • 22.08.30 15:50

    @운영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22.08.31 10:45

    @운영자 명퇴 후 바로 연금 안 나오는 사람은 해당이 없지요? 저는 만56세에 명퇴해도 6년 기다려서 만62세에 연금이 나온다고 해요.

    국민연금공단에 질의를 했더니 연계가 어쩌고...피상적인 대답이네요.^^;;

  • 22.08.30 17:30

    운영자님 덕분에 저희 부부는 명퇴하고 올 3월부터 바로 9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5년치 선납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것도 고민중입니다 선납하려면 퇴직하고 바로해야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세금혜택은 이미 늦은것같아요 ㅋㅋ 놓칠뻔한 걸 운영자님의 정성스런 글 덕분에 잘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2.09.14 12:54

    글 읽자마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니 금방 가입되네요. 저는 다음달 10일부터 9만원, 10년 불입하고 만 66세 2032.9.25.부터 매달 188,000원 수령한답니다. 연말정산도 공제된다해요. 공무원연금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만 되는데 국민연금도 공제되는지 문의하니 잘 모르네요. 아뭏든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살아야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불입한 본전을 받겠네요.ㅋ 정보 감사합니다.

  • 22.09.28 13:58

    국민연금 관련해서 찾다가 이 글 발견하고 질문드려봅니다.
    혹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깎기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면
    54세 명퇴
    55세~65세 국민연금 납부
    65세 공무원연금 수령(약200만원) + 국민연금 수령

  • 작성자 22.09.28 15:10

    둘 다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액 상한 제한이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금법 개정시에 연금 상한 제한을 400만원으로 하자는 설왕설래만 있을 뿐입니다)

  • 22.09.28 15:45

    @견리사의 와~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연금 상한제는 정말 최악인데요...

    정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실텐데
    한 75세 이후로는 연금도 동결이네요 ㅠ

  • 22.10.02 20:49

    명퇴 후 연금이 바로 나올 경우에도
    만 60세 이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 할까요?

  • 22.10.05 14:55

    가능합니다~

  • 22.10.05 20:45

    @오늘도내일도 오!
    감사드립니다~

  • 23.09.09 22:19

    이번에 54세 나이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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