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96년에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케이스로 이민초청되어 금년 8월에 영주권문호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7월경에 비자신청수속비 380불을 내라고해서 보냈더니 ds-3020서류가 와서 ds-230을 이민비자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날짜가 잡히려면 재정보증서류를 같이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아직 보내라는 서류가 도착하지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먼저 초청자인 어머니께 수속비 65불을 보내라는 우편이 오고 보내면 서류가 온다는데 아직안왔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없어서 삼촌이 연대보증을 서야하는데 보내라는 우편물을 받기전에 재정보증을 보내야하는지 아님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재정보증 서류는 님을 초청하신 분께서 이민국에 보내주시는것 입니다..초청자께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재정보증fee65$을 보내셨다면 재정보증 서류도 같이 받으셨다는 겁니다.삼촌께서 연대보증을 하셔야하고 재정보증 서류가 제출된후에야 packet3가 발송됩니다.인척이 아니어도 영주,시민권자면 재정보증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