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은 피 항고인 이광연 강연정 경찰공무원들 교통사고 왜곡 처리 관련 담당자로서 별첨 사본의 증빙자료 모두를 묵인/ 없다: 은패로 무혐의 처리한 사실로 직무를 유기한 자료들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을 올리고
위 항고장과 그 증빙 자료들을 문서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올린 귀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 2011. 형제 46580호 외 1.건 동일 46580 사건 번 호의 사건을 반성관 검사님이
2011. 11. 23. 각 각하 처리 하신 통지서를 우송받아보고
항고인은 2011. 12. 7. 위 사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발급 받아 살펴보니 반성관 검사님은 동 사건의 사법 경찰관 정효섭 작성 김만수 결제의 위 사건 2011. 형제 46580호 국민신문고 고소 외 1.건 동일 사건 문서 고소장 2011. 형제 46580호 들을 고소인 조사도 없이 합철 하여 공소시효 도과 되었다, 빈발 민원이다, 무분별한 고소다, 사고의 자료 없다: 라는 위법한 이유를 들어 각 각하의견 송치한 위법함을
반성관 검사님은 위 사건에 아무런 조사도 없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각하의견 각 각하 처분은 부당하므로 본 항장을 제출 합니다:
동사건의 고소장을 고소인 조사도 없이 각하의견 송치는 부당합니다
동 사건은 다음과 같이 무분별한 고소가 아님니다
이 사건의 고소는 귀 청 94. 진정 제794호 교통사고 피해자 중태상황 가해자로 둔갑 별첨 기록과 같은 사실에 진실을 밝혀달라며 반복 진행중
1998. 3. 18 귀 청에 초동 조사 경찰 노연일 박종일 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교사의 별첨과 같은 잘못들을 근거로 귀 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위 고소장을 귀 청 98진정 제168호 수리하여 동 진정은 원건과 동일 진정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리에
항고인은 불복이므로 즉시 항고 / 고소들을 반복 진행한 바
동 항고장 / 고소장 들을 이준훈 검사 동현철 검사님은 위 고소장에 사건 / 진정 번호도 없이 원건 진정 과 동일 진정이다: 공람종결에
항고인은 1999. 12. 9. 초동 조사 경찰공무원 노연일 과 박종일 들을 상대로 귀 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바 귀 청은 위 고소장을 99형제 77310호 수리하고 위성운 검사실에 배정
위성운 검사실 선영규 검찰주사은 동 사건을 조사 후 2000. 3. 23. 피 고소인 노연일 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 사
건에 증거를 위조했고
같은 피 고소인 박조일은 허위공문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죄책을 물을수 없다: 라는 위법한 이유를 들어 종결에
항고인은 청와대 외 해당 청에 많은 민원을 제출한 바 그 민원은 해당 경찰청에 시달하여 조사토록 한 민원의 처리 담당자
경찰공무원 한윤택 조명현 임종남 이병학들은 제식구 비호로 각하 의
견 송치/ 자체 종결의 직무기로 고소한사실과
서울 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 주사 주철중 고소했던 사실과
동 사건과 관련 2001. 5. 16.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청 검사장님을 상대로 고발도 했던 사건을 무분별한 사건이다: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사고의 자료 없다: 그렇다면 항고인은 명백한 무고입니다
다음의 별첨 사본과 같은 자료들을 지난 17.년동안 귀 의정부 지방검찰청 외 경기 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등에 참으로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고의 자료없다: 라는 답변은 명백한 직무유기 입니다
항고의 사실과 이유
1.이건의 초동조사는 별첨 기록 13~31쪽 초동조사 사본과 같이 1994. 9. 5. 발생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는 위 동 사고일로부터 4일 후인1994. 9. 8 해당 경찰서에서 단독 조사를 하였고
2.목격자 조충용은 동 사고일로 부터 7일 후인 1994. 9. 12. 해당 경찰 서에서 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다: 라는 형식적인 진술을 단독으로 하였고
3.목격자 강형석은 1994. 10. 26. 동 경찰서에서 승용차 신호위반 오토바이 추돌한 사고다: 조사를 받았고
4.피해당사자인 심윤택 (항고인은)1994. 11. 2. 동 경찰서에서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중 상대방 승용차 신호위반 치인 사 고다: 진술로 조사를 받은 당일 즉시
별 첨
기록 10쪽 사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1994. 11. 2 발급
받아 보았 더니
항고인(심윤택)이 아닌 김윤택 1차량 신호위반 앞서 진행 중인 승용차 추돌한 사고다: 로 처리한 잘못을 피 항고인 이광연 들은 은패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이며
위 사실확인원를 취소하고 재조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당사자 이름 심윤택을 어떻게 해서 (김윤택)으로 작성 한것이며 양 당사자들의 대질조사도 없이 심윤택(항고인)조사도 없이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심윤택)항고인의 잘못이다: 로 처리한 사실을 강영 정 피항고인들은 은패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 항고인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동 사고의 조사기록은 반듯이 취소하고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오토바이 운전자 심윤택 목격자 조충용 강형석 들의 현장 대질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것입니다
항고인은 1994. 9. 5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중태상황 가해자로 둔갑 기록과 같이 왜곡 처리한 사실에 진실을 밝혀달라며 지난 17년동안 반 복 진행해온
당시 허위공문서 등에 대한 민원인의 진정건은 의정부지검, 이의 조사 팀, 경기2청 광역수사대에서 기 심윤택 (항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심도 있게 조사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과 다른 허위 답변으로 종결한 사실과
동일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1AA-0902-016236번호 담당자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차장 수사과 이광연은 2009.02.11. 위 강영정 의 답변과 동일한 허위 답변으로 종결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과 같이 명백한바 별첨 사본을 근거로
본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1. 별첨 사본 1쪽 1정 피 항고인 강영정의 답변서와 같이 동 민원에 확인까지 하였다: 라는 답변은 직무유기로 발생한 명백한 허위 답변입니다:피 항고인 강영정 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요
2. 기록 별첨 사본 2쪽 1정 경찰에서 왜곡 처리한 사 실에 진실을 밝혀달라며 의정부 지방검찰에 1994. 11. 15.제출한 94 진정 제794호 표지 입니다
3. 기록 별첨 사본 3~4쪽 2정 (심윤택)항고인이 1994. 11. 15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입니다
4.기록 별첨 사본 5~8쪽 4정목격자 강형석은 동 사고는 승용차가 신호위반 횡단보도 상에서 오토바이를 친 사고다: 라는 목격확인서 입니 다
5.기록 별첨 사본 9.쪽 1정 위 목격자 강형석 작성의 동 사고 목격 현 장 약도 입니다
6.기록 별첨 사본10쪽 1정 동사고 사실확인원을 1994. 11. 2 발급받 은 1차량 신호위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승용차 2차량 우측앞 모서리 부분 충돌한 사고로 사료됨: 으로 작성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 공 문서 이며 신청인 당사자 성명이 (심윤택)이 아닌 김윤택 으로 작성 되 어 있으므로 위 사실확인원은 취소하고 재조사를 해야 할것이며:
위 사실을 은패 묵인한 피 항고인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요
항고인(심윤택)은 별첨 기록 27~31쪽 과 같이 1994. 11. 2.해 당 경찰에서 동 사고의 조사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의 당사자 (고소인) 조사도 없이 위 사실확인원의 당사자 이름을 김윤택 으로 작성 한 것은 반듯이 취소해야 할것이며 피 항고인 강영정 이광연 들은 위 사실을 은패 묵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 항고인 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요
7.기록 별첨 사본 11쪽 1정 실황조서서에 도화된 내용은 위 사실 확인원과 같이 항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 바귀 부분으로 상 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모서리 부분을 횡단보도 1미터 전방에서 추돌 후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 들은 사고의 시점으로 부터 약 7미터를 끌려가서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의 검찰 진술입니다:
횡단보도 가운데에 넘어진 것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도화 한 사실이 명백한 잘못들을 피 항고인들은 은패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입니다
1.위와 같은 오토바이 좌측 앞 바귀 부분으로 승용차 우측 앞 모 서리 부분을 추돌한 사고로는 위 실황조사서의 내용이 나올수 없 을 것입니 다: 재조사하여 확인해 주셔야 할것이며 피 항고인들은 위 사실을 은패 묵인한 직무유기의 잘못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오
또 한
위 실황조사서에는 횡단보도 1미터 전방에서 사고후 상대방 승용차는 좌측으로 12. 5미터 우측으로 12. 5미터 를 합한 25미터를 더 진행 후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 정차한 것으로 허위 작성이 명백함은
2. 기록 별첨 사본 40쪽 10~14행 상대방 승용차 동승자 강해분은 사 고의 시점에서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안에 넘어진 사고 다: 라는 진술과 사고의 차량은 사고 후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 들이 넘어져 있는곳 횡단보도 안에 정차 해있었다: 라는 진술과
3. 기록 별첨 37쪽 사본 7~16행 상대방 이종태는 동 사고 당일 목 격자 조충용을 몰랐고 나중에 경찰서에 갔더니 박종일 조사 경찰이 목격자 조충용이 있다며 위 조충 용의 전화번호를 메모해주며 (심윤택)항고인이 다 죽어가니까 일이 힘들어 지니까? 위 조충용에게 연 락
을 해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한 사실을 피 항고인들은 은패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조충용은 파렴치 하게도 목격자 행세를 한것입니다: 위 사실을 피 항고인 이광연 강영정 들은 은패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 항고인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요
4. 기록 별첨 37쪽 3행에서 상대방 이종태는 횡단보도 1미터 전방에서 사고 후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 들은 횡단보도 안으로 약 7미터를 끌려 간 것이다: 라는 진술은 명백한 허위 진술입니다 입니다: 피 항고인 강영정 님은 위 허위 진술을 은패 묵인한 실이 있습니다:
피 항고인 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십시요
5. 기록 별첨 54~63쪽 사본 목격자 홍기수는 1994. 2. 14 검찰 조사에서 동 사고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본것은 아니므로 목격자 강형석의 진술이 사실일수도 있다: 라는 진술과
별첨 기록 64쪽 사본은 위 홍기수은 동 사고의 발생 시점과 오토바이 와 그 운전자 들이 횡단보도 안에 넘어진 곳을 동 검사실에서 작성하여 즉시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조충용은 동 사고를 목 격한 것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6. 별첨 기록 51~53쪽 초동 조사 경찰 노연일은 1995. 2. 9 동 사 고의 조사와 관련 위 94진정 제794호 검사실에 자술서를 즉시 제출 하 였습니다
1.위 자술서 51쪽 4~8행 에서는 위 노연일은 사고 당일 근무지인 해당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근무중 동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라며 오토바 이가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 을 목격하여 경찰서 교통사고 조 사반으로 직접 전화를 했다: 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과 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경찰서를 여러번 불려다녀야 한다며 거절하고 전 화를 끈었다: 라는 자술서인데
1. 조사 경찰 박종일은 어떻게 위 조충용의 전화번호를 알았기에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에게 메모 해준 것인지를 이광연 피 항고인 들은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1. 또 한 위 자술서 51쪽 끝에서는 위 노연일은 위 목격자 조충용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를 했다: 라는 자술과 위 조충용의 검찰 진술은 터무니 없이 상반된 사실을
피 항고인 이광연 강영정 들은 묵인 은패한 직무유기의 잘못이 있습니다 피 항고인 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요
1.동 기록 52쪽 10~15행 위 노연일의 자술은 항고인의 처 ? 가 일자 불상일에 고소인이 어느 정도 의식이 회복 되었으니 방 문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위 노연일은 항고인이 입원중인 세영병원 중환자실을 방문한바 병실의 간호사들이 고소인이 머리를 많이 다쳐서 정신이 오락 가락 하고 횡설 수설 하므로 조사를 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 노연일은 항고인에게 사고의 경위를 물었더니 고소인은 바지 속에서 사고의 장소 약도를 꺼내 보이며 고소인이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의 청색 신호에 진행중 사고가 난 것이다: 라는 구두 진술을 받았다: 라는 등들의 자술서 내용 모두는 파렴치한 허위 자술을 피 항고인 들 은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항고인은 별첨 기록 12쪽 심윤택(항고인)진단서와 같이 머리 등을 많이 다친 대상으로 수개월 의식이 혼미했고 중환자 실에서 의식혼미 상태로 사경을 해매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했다: 라는 자술은 참으로 파렴치한 허위 자술을
피 항고인 강영정 들은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7. 기록 별첨 65 ~ 70쪽 위 목격자 조충용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소환 에 수 회불응 의정부 검찰청은 동 진정을 위 조충용의 관활 소재지 수 원지방 검찰청에 1995. 2. 14. 수사 요청 수원지방 검찰청은 위 조충용을 수 회 소환 통보를 하였으나 불응하여 별첨 기록 70쪽 과 같이 수원지방 검찰청은 경기 광명경찰서에 위 조충용 소재 확인 지휘 보고자 임문규 보고서와 같이 1995. 5. 확인 후 위 조충용은 동 사고 발생시일인 1994. 9. 5. 이후 약 9개월 후인 1995. 5. 18. 수
원 지방검찰청 김덕재 검사실에서 조충용 자신이 동 사고를 정확히 목격한 사실이 있다: 라며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1.기록 별첨 71쪽 사본 2~4행에서 위 조충용은 자신이 동 사고를 목격하고 지나가던 택시운전사 와 항고인을 그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 라는 진술은 허위 진술임이 명백한 사실은 이종태 외 동승자 강해분 홍기수 들을 현장에서 보았다: 라는 진술이 없으며
위 조충용을 사고에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없으며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도 위 조충용을 만난 사실이 없다: 라는 진술들로 위 조충용의 진술 모두는 이건 사고와는 터무니없이 엉뚱한 허위 진술이므로 위 조충용은 어떤 연유로 목격자 행세를 한 것인지 항고인은 반듯이 알아야 할 것이므로
조사해달라는 사건을 피 항고인 강영정 님 이광연 들은 위 사실을 은 패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 항고인 들을 법에따라 처벌 해주십시요
1. 기록 별첨 73쪽 13행에서 검사님은 조충용은 사고 순간 및 사고지점을 보았냐 라는 검사님 질문에 조충용은 기록73쪽 14행에서 (답)을 동 사고는 교차로 사거리 안에서 일어난 것 이다: 라는 허위 진술과
3.기록 73 쪽17행에서 검사님은 위 조충용에게 동 사고는 횡단보도 안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조충용은 동 기록 73쪽 19 ~ 21행에서 (답)진술을 아니다
조충용 자신이(분명히)동 사고의 발생 순간 전 후를 목격했 는데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사거리 안에서 발생했다: 라는 허위 진술이 명백함은 실황조사서와 같이 명백한 사실을 피 항고인 이광연 들은 은패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동 기록 75쪽 4행에서 검사님은 위 조충용에게 사고의 교차로 신호 체계 보고서를 보여주며 위 교차로 신호체계인데 어떠냐 질문을 한 바 위 조충용은 동쪽 기록 7행에서 답하기를 동 교차로 신호체계가 아니 라는 허위 답변과
5. 동 기록 78쪽 6행에서 검사님은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은 횡단보도 안쪽 이냐 라는 질문에 위 조충용은 동 기록 7행에서 아니다 자신이 (분명히) 보았는데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 들은 교차로 안에 쓰러져 있었다: 라는 터무니 없는 허위 진술로 목격자 행세를 강하게 하게된 연 유를 항고인은 반듯이 알아야 할것입니다
위 사실을 피 항고인 강영정 이광연 님은 묵인 은패한 사실은 명백합니다 피 항고인 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십시요
8. 위 94진정 제 794호 처리는 기록 별첨 82~ 83쪽과 같이 목격자 강형석은 승용차 신호위반 사고다: 라는 진술을 하고있으나
위 조충용 강해분들 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라는 체증법칙 위
배의 이유를 들어 종결 전에
항고인은 기록 별첨 84쪽과 같이 동 사고의 재조사 신청을 한 바 경기 지방경 찰청은 수리하시고 1996. 1. 5. 재조사 실시통지서를 발송에 따라 고소인은 위 일시에 해당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을 방문한 바
교통사고 조사반 근무자 이건 초동조사한 박종일 과 경기지방경찰청 재조사 담당자 박성열들 은 재조사가 취소되었다: 라며 고소인을 되돌려 보낸 사실에 고소인은 경기지방경찰청에 항의한바
별첨 85 박성열 을 특별 교양조치 하였다: 라는 통지서로 종결하고
한 사실등에 항고인은 지난 17년동안 진실을 밝혀 달라며 반복 진행 해온 민원에 위와 같은 조충용의 허위 진술과 조사 경찰 노연일의 증거위조 와 조사 경찰 박종일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는 경찰의 조사기록 모두와는 상반된 허위 진술들로 경찰의 직무유기 편파적인 사건의 처리로 항고인은 지난 17년동안 너무나 힘이 들엇
고 동 사고의 후유증으로 페인이 되었습니다:
피 항고인 강영정님과 이광연 님들은 위 사실을 모두 묵인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다: 라는 파렴치한 답변은 직무유기로 발생한 터무니 없는 허위 답변은 명백한바
위 피항고인 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요
위 사실확인원에 당사자 심윤택이 아닌 (김윤택)으로 작성한 사실은 명백한 바 위 사실확인원에 가해자로 작성한 사실을 취소하고
상대방 이종태 와 이 차량의 동승자 강해분 목격자 조충용 목격자 강 형석 목격자 홍기수 항고인 (심윤택)들을 대질조 사하여 위와 같이 교 통사고 피해자 중태상황 인점을 조사 경찰 노연일 박종일 2명 들은 왜곡 처리를 목적으로 용이하게 악용
상대방 운전자 외 조충용 홍기수 강해분들을 합한 6명들의 공모로 가해자로 둔갑 왜곡 처리한 사실과 특히 위 조충용의 위와 같은 터무니 없이 엉뚱한 허위진술로 목 격자 행세를 한 사실에 항고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지난 17년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며 반복 진행해온 사건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피 항고인 이광연 강영정 들을
법에따라 처벌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별 첨
동 사건 2011형제 46580호 공소부제이 이유고지서 사본 1.부5정
1. 강영정의 답변서 사본 1쪽 1정
2. 동 사건 94 진정 제794호 표지 2쪽 1정
3. 심윤택(고소인)진정서 3 ~ 4쪽 2정
4. 목격자 강형석의 목격 확인서 5 ~ 8쪽 4정
5. 목격자 강형석의 목격 현장약도 9쪽 1정
6. 사실확인원 실황조사서 10 ~ 11쪽 2정
7. 고소인(심윤택)진단서 12쪽 1정
8. 이종태 1994. 9. 8. 경찰진술조서 13 ~ 16쪽 5정
9. 조충용 1994. 9. 12. 경찰진술조서 17 ~ 21쪽 5정
10. 강형석 1994. 10. 26. 경찰진술조서 22 ~ 26쪽 5정
11.심윤택 1994. 11. 2. 경찰진술조서 27 ~ 31쪽 5정
12. 실황조사서 32 ~ 33쪽 2정
13. 이종태 강형석 심윤택 강해분 들의 대질 진술
조서 33 ~55쪽 17정
14. 조사 경찰 노연일의 자술서 51 ~ 53쪽 3정
15. 홍기수 이종태 강형석 연제분 들의 대질 진술
조서 54 ~ 63쪽 10정
16. 홍기수의 목격 현장약도 64쪽 1정
17. 조충용 소환 불응 보고서 65 ~ 70쪽 6정
18.조충용의 진술조서 71 ~ 80쪽 10정
19. 조충용 담당 검사 김덕재 진정 사건 송치서 81쪽 1정
20. 동 94진정 제 794호 처리서 82 ~ 83쪽 2정
21. 동 교통사고 재조사 실시 통지서 84쪽 1정
22. 위 재조사 당일 당사자 출석 후 초동조사 경찰 박종일 경기 지방경찰청 박성열 들이 재조사를 취소시킨 사실 에 항의한 처리 통지서 85쪽 1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