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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40장 차액지대의 제2형태(차액지대II)
지금까지 우리는 차액지대를 비옥도가 다르지만 같은 크기의 토지면적에 투하된 같은 금액의 자본이 낳는 생산성 차이의 결과로서만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차액지대는 지대를 낳지 않는 최열등지에 투하된 자본의 수익과 우등지에 투하된 자본의 수익 사이의 차액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경우 자본투하는 다른 토지에서 서로 나란히 진행되며 따라서 각각의 새로운 자본투하는 경작의 확대와 경작면적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차액지대 그것은 결국 토지에 투하된 같은 금액의 자본들의 생산성 차이의 결과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생산성을 가진 자본액들이 동일한 토지에 차례차례로 투하되는 경우와, 그 자본액들이 다른 토지들에 서로 나란히 투하되는 경우가−각각의 자본의 생산량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는 한−무엇이 다른가?(자본3,861)
먼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초과이윤의 형성에 관한 다음의 두 경우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다. (가) 토지 A에서는 에이커당 생산가격이 60원이고 생산량이 1가마이므로, 60원은 1가마의 생산가격이고 지배적인 시장가격이다. 토지 B의 1에이커에서는 생산가격 60원, 생산량 2가마이므로 초과이윤은 60원이며, 토지 C의 1^에이커에서는 생산가격 60원, 생산량 3가마이므로 초과이윤은 120원이며, 토지 D의 1에이커에서는 생산가격 60원, 생산량 4가마이므로 초과이윤은 180원이다. (나) 위의 총투하자본 200원을 동일한 1에이커에 위와 같은 순서로 50원씩 차례차례 투하하여 각각의 투자액이 위와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게 한다면, 각각의 투자액의 초과이윤은 (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200원의 자본이 50원씩 투하되는데−비옥도가 다른 토지에 서로 나란히 투하되든 동일한 1에이커에 차례차례 투하되든−생산량의 차이 때문에 이 총자본 중 한 부분인 50원은 초과이윤을 낳지 않지만, 다른 부분들은 각각의 수익과, 지대를 낳지 않는 투자의 수익 사이의 차액에 비례하여 초과이윤을 낳게 된다.(자본3,861-862)
자본가치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초과이윤과 다양한 초과이윤율은 두 경우 모두에서 균일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지대는 이 초과이윤의 한 형태에 불과하며, 이 초과이윤이 사실상 지대의 실체를 이룬다. 그럼에도 두 번째의 방법에서는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하는 것에 약간의 곤란이 생긴다. 즉자본주의적 차지농이 토지소유자에게 초과이윤을 이전시키는 형태가 변화한다. 이 때문에 영국의 차지농업가들은 정부의 농업통계에 완강히 반항하게 되며 그들의 자본투자의 현실적 결과를 어떻게 확정하는가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투쟁하게 된다.(J. L. 모턴, 1858) 왜냐하면 지대는 토지를 임차할 때 결정되며 차지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적인 자본투하에서 나오는 초과이윤은 차지농업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지농업가들은 장기차지계약을 맺으려고 투쟁하는데, 지주들의 힘이 우세하다면 매년 갱신되는 차지계약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자본3,862)
그러므로 같은 금액의 자본들이 불균등한 결과를 낳는 동등한 면적에 나란히 투하되는 것과, 그들이 동일한 토지에 차례차례로 투하되는 것은, 초과이윤 형성의 법칙에 관한 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하는 것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처음부터 명백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 전환의 한계는 더 좁고 불확정적이다. 따라서 경작이 집약적인 나라에서는−집약적인 경작을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자본이 인접한 토지부분들로 분배되지 않고 동일한 토지부분에 집적되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지대평가인의 일은 [모턴이 소유지의 자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어려운 직업으로 된다. 더 영구적인 토지개량의 경우, 인공적으로 향상된 토지 비옥도의 차이는 차지계약의 종료와 함께 토지의 새로운 자연적 비옥도로 되며, 따라서 지대의 평가는 토지종류 사이의 비옥도 차이 일반의 평가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초과이윤의 형성이 운영자본량에 의해 결정되는 한, 일정한 크기의 운영자본에 대한 지대액이 그 나라의 평균지대에 추가되며, 따라서 새로운 차지농업가는 동일한 집약적 경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토지소유자는 만든다.(자본86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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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지대 II를 고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차액지대 II의 토대와 출발점은 [역사적으로 뿐 아니라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 그 운동을 문제로 삼는 한] 차액지대 I−서로 다른 비옥도와 위치를 가진 토지들을 나란히 동시적으로 경작하는 것, 또는 총농업자본의 다른 구성부분들을 질적으로 다른 토지들에 나란히 동시적으로 투하하는 것−이다.(자본3,863)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설명이 필요없다.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이주민들은 작은 규모의 자본을 투하하면 되고 생산의 주된 요소는 노동과 토지 그것이다. 각각의 가장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일터를 [동료 식민지 이주민들의 일터와는 별도로] 가지려고 한다. 진정한 농업의 경우 이것은 심지어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독립적인 생산분야로서 목양과 목축 일반에서는 토지의 공동이용이 다소 존재하며, 이 이용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조방적(extensive)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수단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경작자 자신의 소유인] 이전의 생산양식들에서−즉 일종의 수공업적 농업경영에서−발전하여 온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출발점으로부터 오직 점차적으로 생산수단이 집적되며, 이 생산수단들은 [임금노동자로 전환되는] 직접적 생산자에 대립하는 자본으로 발전한다.(자본3,863-864)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먼저 그 특징적 형태를 특히 목양과 목축에서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 자본을 집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대규모의 생산이며, 이리하여 말의 유지비와 기타의 생산비가 절약되는데 이 절약은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경작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이것에 따라 토지가 피폐해졌을 때, 자본[여기에서는 이미 생산된 생산수단을 가리킨다]이 경작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되는데 이것은 경작의 자연법칙이다.(자본3,864)
기경작지가 미경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지력이 고갈되지 않는 한[이것은 진정한 농업과 채식이 지배적으로 되기 이전 목축과 육식이 지배하던 시기에 속한다], 새로 발전하는 생산방식은, 특히 한 자본가의 계산으로 경작되는 토지의 규모, 그리고 또 더 넓은 면적에서 자본을 조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농민적 생산과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차액지대 I이 역사적 토대이며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차액지대 II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차액지대 I의 다양한 기초를 이루던 지역에서뿐이다.(자본3,864)
둘째, 차액지대 II의 경우 비옥도 차이 이외에 차지농업가들 사이에 자본(과 신용 이용능력)의 분배상 차이가 추가된다. 진정한 제조업에서는 각 생산분야마다 경영규모의 최소한도 따라서 자본의 최소규모가 설정되며, 이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또한 각 생산분야마다 이 최소한도를 초과하는 표준적인 평균자본액[대다수의 생산자들이 스스로 처분하고 있는 평균규모]이 존재하며, 이 평균 이상의 자본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자본은 평균이윤조차 얻지 못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농업을 오직 천천히 불균등하게 장악할 뿐인데, 이것은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고전적인 나라인 영국에서 볼 수 있다.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수입량과 그것의 영향이 제한되어 있는 한, 곡물의 시장가격은 열등지의 생산자−생산조건이 평균보다 불리한 생산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 생산자들의 수중에 농업 투하자본총액의 한 큰 부분 그리고 농업을 위해 기능하는 자본총액의 한 큰 부분이 있다.(자본3,864-865)
예컨대 농민은 자기의 작은 분할지에 대량의 노동을 투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노동은 생산성 향상의 객관적인 사회적⋅물질적 조건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이런 조건을 빼앗겼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진정한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들은 초과이윤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점만에 주목하는 한, 이 초과이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농업에서도 제조업에서처럼 균등하게 발달하면 사라질 것이다.(자본3,865)
여기에서는 먼저 차액지대 II에서 초과이윤의 형성만을 고찰하고, 이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고찰하자.이 경우 명백한 것은, 차액지대 II는 차액지대 I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토지들의 비옥도 차이가 차액지대 I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토지에 투하된 자본들이−같은 금액의 자본에 대해서든 투하자본의 동등한 부분에 대해서든−불균등한 결과[생산물]를 낳는 한에서이다. 이 불균등이 동일한 토지조각에 차례차례 투하된 각각의 자본들 사이에서 생기든, 다른 종류의 여러 토지조각들에 투하된 각각의 자본들 사이에서 생기든,^ 이것은 비옥도의 차이나 그 생산량의 차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더 생산적으로 투하된 자본부분들에 대한 차액지대의 형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어느 경우에나 토지는 동액의 자본투자에 대해 비옥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차액지대 I에서는 다른 종류의 토지들이 그것에 투하된 동액의 다른 자본들[이 각각은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이다]에게보여주는 것을, 차액지대 II에서는 동일한 토지가 [몇 개의 부분들로 분할되어 차례차례로 투하되는] 하나의 자본에 대해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자본3,865-866)
제39장의 [표1]에서는 200원의 자본이 4명의 차지농업가에 의해 각각 50원의 독립적인 자본으로 네 가지 종류의 토지 A⋅B⋅C⋅D의 1에이커에 투하되었지만, 지금은 동액의 자본 200원이 D의 1에이커에 순차적으로 투하되어 제1투자는 4가마를 낳고 제2투자는 3가마, 제3투자는 2가마 그리고 제4투자는 1가마(또는 순서를 거꾸로 하여도 상관없다)를 낳는다고 한다면, 가장 생산성이 낮은 자본부분이 공급하는 1가마의 가격 60원[투자액 50원에 평균이윤 10원을 가산한 것]은 차액지대를 낳지 않을 것이다. 비록 생산가격 60원의 밀이 공급되어야만 하는 동안은 그 밀이 생산가격을 결정할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60원의 가격은 50원의 자본이 일반적으로 얻고 있는 평균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각 50원인 세 개의 다른 자본들은 [가장 낮은 생산성을 가진 자본부분과의] 생산물 차이에 따라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이 생산물은 그들 자신의 생산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생산성이 낮은 자본투자 50원−이 투자는 지대를 낳지 않으며 이 투자의 생산가격은 생산가격의 일반법칙에 의해 결정된다−의 생산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과이윤의 형성는 [표1]과 마찬가지일 것이다.(자본3,866)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차액지대 II가 차액지대 I을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본 50원이 생산하는 최소한도의 생산물[즉 그 자본이 최열등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여기에서 1가마로 가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D토지의 차지농업가가 처음의 50원−이것은 그에게 4가마의 밀을 낳으며 그리하여 그는 3가마를 차액지대로 지불한다−이외에 50원을 더 동일한 투지에 투하하며, 이 경우 제2의 투자 50원은 최열등지 A에서의 동액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1가마의 밀만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이 제2의 투자는 지대를 낳지 않는 자본투하다. 왜냐하면 평균이윤만을 낳을 뿐이어서 지대로 전환될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D에 대한 제2 투자의 생산량 감소는 이윤율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50원이 토지종류 A의 새로운 1에이커에 새로 투하된 것과 같으며, 이것은 결코 초과이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종류 A⋅B⋅C⋅D의 차액지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치농업가 측에서 본다면 D에 대한 이 추가투자 50원은 D에 대한 최초의 투자 50원과 동등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비록 최초의 투자는 4가마의 밀을 생산하였지만 [차액지대를 지불하면] 동일한 이익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이 차지농업가가 각각 50원씩 두 번의 투자를 더 실시하며, 첫 번째의 투자는 3가마의 투가생산물을 그리고 두 번째의 투자는 2가마의 추가생산물을 낳는다고 하자. D에 대한 최초의 투자 50원의 생산량[4가마로서 3가마의 초과이윤을 낳았다]에 비하면 생산량의 감소가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초과이윤의 크기를 감소시켰을 뿐이며 평균이윤이나 지배적인 생산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초과이윤의 감소를 낳는 추가생산이 A에서의 생산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A의 경작을 중단시켜 버릴 경우에는 평균이윤이나 지배적인 생산가격은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D의 1에이커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자의 생산량 감소는 생산가격의 하락−예컨대 B가 시장가격을 지배하는 지대없는 토지로 된다면 60원에서 30원으로−과 결부될 것이다.(자본3,866-867)
D의 생산량은 이전에는 4가마였지만 지금은 4+1+3+2=10가마일 것이다. 그러나 가마당 가격은 B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30원으로 하락하였을 것이다. D와 B 사이의 생산량 차이는 10-2=8가마이며 가마당 30원에서는 240원이 되는데, D의 화폐지대는 이전에는 180원이었다. 이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에이커당으로 계산하면, 각각 50원인 두 번의 추가자본투자에 대한 초과이윤율은 감소하는데도 지대의 크기는 33 1/2%만큼 증대한 것이다.(자본3,868)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차액지대 일반이 [특히 형태 II가 형태 I과 결부되는 경우] 일으키는 매우 복잡한 조합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리카도는 이것을 매우 일면적으로 그리고 매우 단순하게 취급하고 있다. [리카도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예컨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배적인 시장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더 비옥한 토지의 지대가 증대하고 따라서 절대적 생산량과 절대적 초과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 (하향하는 순서의 차액지대 I의 경우 에이커당 절대적 초과생산량이 불변이거나 심지어 감소하더라도 상대적 초과생산량과 에이커당 지대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자본투자들의 생산량은 [이 투자들의 대부분이 더 비옥한 토지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감소한다. 하나의 관점−생산량과 생산가격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생산성은 향상하였지만, 다른 하나의 관점[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자본투자들의 에이커당 초과이윤율과 초과생산량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생산성은 저하하였다.(자본3,868)
순차적인 자본투자들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차액지대 II가 필연적으로 생산가격의 상승과 생산성의 절대적 저하를 내포하게 되는 것은, 오직 이런 자본투자들이 최열등지 A에서만 일어나는 경우다. A토지 1에이커가 처음의 자본투자 50원에 대해 1가마(생산가격 60원)를 낳고 그 다음의 투자 50원을 추가하여 합계 100원으로써 1 1/2가마만을 낳는다면 이^ 1 1/2가마의 생산가격은 120원이고 1가마의 생산가격은 80원일 것이다. 자본투자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이 경우에는 에이커당 생산량의 상대적 감소로 나타나는데, 더 비옥한 토지에서는 여분의 초과생산물의 감소로서만 나타날 뿐이다.(자본3,868-869)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집약적 경작[즉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자본투자]의 발달에 따라 이런 순차적인 자본투자는 주로 [또는 적어도 현저하게] 우등지에서 행해진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전환시키는 항구적인 개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차적인 자본투자들의 생산량 감소는 주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등지가 선택되는 이유는 우등지가 비옥도의 자연적 요소들을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그 요소들을 이용하기만 하면 투하자본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전망이 가장 밝기 때문이다.(자본3,869)
곡물법의 철폐 이후 영국농업이 더욱 집약적으로 되었을 때, 이전의 밀경작지의 큰 부분은 기타의 용도[특히 목장]로 전환되었고, 밀경작에 가장 적합한 비옥한 토지들은 배수와 기타의 방법으로 개량되었다. 이리하여 밀경작을 위한 자본은 더 좁은 면적에 집적되었다.(자본3,869)
이 경우 [그리고 여기에서는 최우등지의 최대의 초과생산량과 지대없는 토지 A의 생산량 사이의 모든 가능한 초과율은 에이커당 초과 생산량의 상대적 증가보다는 절대적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 형성되는 초과이윤[잠재적 지대]은, 이전의 평균이윤의 일부가 지대로 전환된 것(생산물 중 이전에는 평균이윤을 대표하던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인 초과이윤이다.(자본3,869)
반면에,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 시장가격이 A의 생산가격 이상으로 등귀하며, 그리하여 A나 B나 기타 등급의 토지에서 추가적인 생산량이 오직 60원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생산가격과 지^배적인 시장가격의 상승은 A⋅B⋅C⋅D 중 어느 한 등급의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자의 생산량 감소와 결부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추가적인 A토지(또는 적어도 A와 동질의 토지)의 경작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기타의 요소들이 더 값싼 공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임금은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빵의 등귀 때문에 상승할 것이며 따라서 이윤율은 저하할 것이다. 이 경우 수요증가가 A보다도 열등한 토지의 경작에 의해 충족되든, 네 종류의 토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자에 의해 충족되든 전혀 상관이 없다.차액지대는 이윤율의 저하와 함께 증대할 것이다.(자본3,869-870)
기경작지에 추가로 투하되는 자본들의 생산량 감소가 생산가격의 인상, 이윤율의 저하, 더 큰 차액지대의 형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하나의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마치 A보다 열등한 토지가 시장가격을 지배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토지에서 차액지대가 증대할 것이다]를 리카도는 유일한 경우이고 정상적인 경우라고 여겼으며, 그리하여 차액지대 II의 형성을 단순히 이 경우로 결론내려 버렸다.(자본3,870)
물론 오직 A종류의 토지만이 경작되고 그것에 대한 순차적인 자본투자들이 생산량의 비례적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차액지대 II의 고찰에서 차액지대 I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자본3,870)
기경작지로부터의 공급이 불충분하여, 시장가격이 [더 열등한 토지가 새로 추가적으로 경작되기까지는, 또는 각종의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자들의 총생산물이 종전에 지배적인 생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될 때까지는] 계속 생산가격을 웃도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추가적인 자본들의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지배적인 생산가격과 이윤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자본3,870)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 (a) 토지종류 A⋅B⋅C⋅D의 어느 하나에 대한 추가자본이 A의 생산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이윤율만을 낳는다면, 초과이윤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이리하여 또 잠재적 지대도 형성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A종류의 토지가 추가적으로 경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자본3,870-871)
(b) 추가자본이 더 큰 생산량을 낳는다면, 지배적인 가격이 불변인 한 새로운 초과생산량(잠재적 지대)이 분명히 형성된다. 그러나 만약 이 추가적 생산량이 토지 A의 경작을 중단시켜 토지 A를 경쟁적인 토지종류의 대열로부터 탈락시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임금의 하락과 결부되거나 더 값싼 생산물이 불변자본의 요소라면, 이윤율은 상승할 것이다. 추가자본의 생산성 상승이 최우등지 C와 D에서 일어난다면, 더 큰 초과이윤(이리하여 또 더 큰 지대)의 형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의 하락과 이윤율의 상승과 결부될 것인가는 이 생산성 상승의 크기와 새로운 추가자본액에 전적으로 달려 있을 것이다. 이윤율은 임금의 저하 없이도 불변자본요소들의 저렴화를 통해 상승할 수도 있다.(자본3,871)
(c)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초과이윤의 감소를 수반하면서도 그 생산량이 토지 A에 대한 경작을 중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사정에서도 초과이윤의 새로운 형성이 생기며 이것은 D⋅C⋅B⋅A에서 동시에 생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열등지 A가 경작을 중단한다면 지배적인 생산가격은 하락하며, 화폐로 표현된 초과이윤[이리하여 또 차액지대]이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는 가마당 가격의 하락과 초과이윤을 형성하는 가마수의 증가 사이의 비율에 달려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할만한 현상−즉 순차적인 자본투자들이 초과이윤이 감소함과 동시에 생산가격이 [언뜻보면 등귀해야 할 것 같지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자본3,871)
초과이윤의 감소를 동반하는 이런 추가적인 자본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완전히 일치한다. 즉, 비옥도가 각각 A와 B, B와 C, 그리고 C와 D의 중간에 있는 토지종류에 각각 50원씩 4개의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이 투하되어 각각 1 1/2가마, 2 1/3가마, 2 2/3가마 그리고 3가마를 생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초과이윤과 잠재적 지대는 이들 토지종류 모두에서 그리고 4개의 추가자본 모두에 대해 만들어질 것이다. 비록 초과이윤율은 각각의 경우의 우등지[예컨대 A와 B 사이의 중간에 있는 토지보다는 B가 우등지이다]에 대한 동액의 자본투자의 그것보다 감소하였지만,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런 4개의 자본이 D따위에 투하되든 D와 A 사이에 분배되든 마찬가지로 나타난다.(자본3,872)
이제 우리는 차액지대의 두 형태 사이의 본질적인 구별에 도달하게 된다. 생산가격이 불변이고 차이가 불변이라면, 차액지대 I의 경우에는 에이커당 평균지대와 자본의 평균지대율은 지대총액과 함께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은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며, 에이커나 자본에 대해 계산된 현실적인 지대수준은 여기에서는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동일한 전제에서 투하자본의 지대율이 불변이라고 하더라도 에이커당 지대수준은 증대할 수 있다.(자본3,872)
A⋅B⋅C⋅D의 상대적인 비옥도는 불변인데 각각의 토지에 50원이 아니라 100원을 투자하여 총자본이 200원이 아닌 400원으로써 생산이 두 배로 된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마치 각 종류의 토지가 1에이커씩이 아니라 2에이커씩 그리고 에이커당 비용은 불변인 채 경작되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이윤율은 불변이며 또한 초과이윤[또는 지대]에 대한 이윤율의 관계도 불변이다. 지금 A가 2가마를 낳으며 B는 4가마, C는 6가마 그리고 D는 8가마를 낳지만, 생산가격은 여전히 가마당 60원이다. 왜냐하면 이 생산량의 증가는 동일한 자본의 생산성이 두 배로 상승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두 배의 자본에 의해 생산량이 두 배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A의 생산량 2가마는 120원일 것인데 이것은 종전에 1가마가 60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윤은 4종류의 토지 어디에서나 두 배로 되었는데, 이것은 다만 투하자본이 두 배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대도 동일한 비율로 두 배가 되었다. 즉, 지대는 B에서는 1가마 대신 2가마로, C에서는 2가마 대신 4가마로, 그리고 D에서는 3가마 대신 6가마로 되었으며, 화폐지대도 B⋅C⋅D에서 각각 120원⋅240원⋅360원으로 되었다. 에이커당 화폐지대는 에이커당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두 배가 되었으며, 따라서 [이 화폐지대가 자본화하는] 토지가격도 두 배로 되었을 것이다.(자본3,872-873)
이렇게 계산하면 밀지대와 화폐지대의 크기가 증대하고 따라서 토지가격도 상승하는데, 이것은 토지가격을 계산하는 기준인 에이커가 일정한 크기의 토지면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하자본에 대한 지대의 상대적 크기−즉 지대율−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 투하자본 400원에 대한 총지대 720원의 비율은 투하자본 200원에 대한 총지대 360원의 비율과 마찬가지다.(자본3,873)
각종 토지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각각의 화폐지대의 비율도 불변이다. 예컨대 C에서는 투하자본 100원에 대해 지대는 240원인데, 종전에는 투하자본 50원에 대해 지대가 120원이었다. 여기에서는 투하자본들 사이에는 새로운 차이가 생기지 않지만 새로운 초과이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추가자본이 지대낳는 토지종류의 하나 또는 모두에 투하되어 [자본의 증대에 비례하는] 추가생산물을 낳기 때문이다. 예컨대 C에만 두 배의 투자가 행해지더라도 자본에 대해 계산된 차액지대는 C⋅B⋅D 사이에서 여전히 동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C에서의 차액지대가 두 배로 되지만 투하자본도 두 배로 되기 때문이다.(자본3,873)
위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생산가격⋅이윤율⋅비옥도 차이(그리고 또 자본에 대해 계산된 초과이윤율 또는 지대율)가 불변이더라도 에이커당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의 크기는 증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자본3,873)
[표]
토지종류 | 제1차 투자 | 제2차 투자 | ||||
생산량(가마) | 지대(원) | 자본(원) | 생산량(가마) | 지대(원) | 자본(원) | |
[A] B C D | 1 2 3 4 | − 60 120 180 | 50 50 50 50 | 1 1 1/2 2 3 | − 30 60 120 | 50 50 50 50 |
동일한 사태가 초과이윤율과 지대율이 저하하는 경우[즉 여전히 지대를 낳는 추가적인 자본투자들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토지에 대해 자본을 50원씩 추가로 투하하더라도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지 않고 B는 오직 3 1/2가마, C는 5가마, 그리고 D는 7가마를 생산한다면, 두 번째의 자본 50원에 대한 차액지대는 B에서는 1가마 대신 1/2가마, C에서는 2가마 대신 1가마, 그리고 D에서는 3가마 대신 2가마일 것이다. 두 개의 순차적인 투자에 대한 지대와 자본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자본의 상대적 생산성의 크기 그리고 자본의 초과이윤율이 저하하는데도, 밀지대와 화폐지대는 B에서는 1가마로부터 1 1/2가마로(60원으로부터 90원으로) 증대하였고 C에서는 2가마로부터 3가마로(120원으로부터 180원으로), 그리고 D에서는 3가마로부터 5가마로 (180원으로부터 300원으로) 증대하였다. 이 경우 추가자본들과 A에서의 투하자본 사이의 차이는 감소하였고 생산가격은 불변이지만 에이커당 지대와 에이커당 토지가격은 등귀하고 있다.(자본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