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행정행위를 관장(담당)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법중에, 택시와 관련된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제정(만든다는 뜻)합니다.
운수사업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에 규정합니다.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순으로 법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아래에는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에는 시행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택시 양수자격에 대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제 19조 8항이 해당 규정입니다.
새롭게 개정될 제 19조 8항의 내용은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양수할때도 개인택시를 서울시로 부터 받을때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영업용자동차 무사고 5년조건(50%이내로 경감가능)인데 서울시에서는 무사고 3년으로 경감하였죠.
그런데 양수시에는 이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설한 내용은 .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부터 과거 5년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 50%경감할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가 2년 6개월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로 완화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가용 이든 아니든 차량 운전 무사고 3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무사고 조건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장롱면허 이런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자신 명의의 자동차로 자신이 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모르겠으나, 자가용 무사고 경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정도의 입증만 하면 될듯합니다. 면허가 있고, 자기 차량 또는 타인의 차량이라도, 보험에 가입할때, 함께 운전할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만 있는 장롱면허는 힘들듯합니다.
이번에 양수조건은 완화 되었는데 양도 조건은 완화가 안되었네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나..... 요것도 약간 완화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획기적이네요.
일단, 법인택시 경력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참고로 시행규칙의 개정은 다음의 절차와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단계별 소요기간
현재 입법예고 단계 이니까. 지금부터 최대 114일 후 공포됩니다.
즉, 지금부터 2~4개월 이내에 공포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포후 시행은 부칙에 명시를 해놓습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이거나 즉시 발효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1년 후에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첫댓글 국토부는 영업용 1년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972가 0년으로 만들었음
영업용 안하는게 좋은 겁니다..... 내가 보기엔 최상의 결과가 나온듯합니다.
만약 님말이 사실이라면 국철희의 업적입니다. 대단한 업적이 됩니다. 더러운 영업용 택시 안하는게 얼마나 큰건데요.....
이거 왠지 개나소다 다 할수있는 직업이 됐다고 생각하니까네 기분이 영 이상하군
지금은 개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님은 아닌가 보군요.... 영업용 택시 무사고 3년하는 놈이 그게 인간입니까... 미친놈들이죠. 종노릇 3년 한게 뭔 자랑이라고 ㅋㅋㅋ
요로코롬 완화시켜놓고 낭중에 자가용도 택시할수있게 전부 풀어버리는거아뇨!?!? 왜이렇게 뒤가 찝찝한 기분이지!?!?
독립님의 깨끗히 정리 해설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서울조합원의 단합된 힘 입니다
또 곧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을 꺼로 예상 됩니다 기대해보세요
국철희 이사장님께서 큰일 해내셨네요
꾹ㅡ 그라구 빨구 심니?
박꿘수연합회장 공이라자너...
https://youtu.be/t2EYnh-t3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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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아무나 무사고1년으로해버리지 (강력범죄자 나라시전과자등제외)
장롱면허도 5년 지났으면 양수자격이 있다고 하네요
국토부 문건은 운전경력 무사고 5년이라기 보다는
면허취득 후 5년이상 무사고라고 보는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