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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특법이 최근 개정이 되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임용에서는 개정된 내용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까지의 법률을 바탕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글 점자가 개정이 되어(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05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아교육 강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 차후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남진입니다.
1. 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18992호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맞고 추후 발표된 내용을 검토 후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