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생 및 훈련생 선발 사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47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 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
제52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를 "제19조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