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의 위반 경위
◦ (매출사실 부지) 주로 Pre-IPO 단계에서 투자조합,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이 사후에 일반투자자에게 매출되었으나, 매출인이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음에 따라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후속적 간주모집 위반) 회사는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이후의 증권 발행을 사모(간주모집 미해당)로 판단하여, 증권 발행시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매출인의 위반 경위
◦ (매출 관련 법규 부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는 발행인이 부담하나, 발행인의 신고서 미제출 시 매출인도 법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상 의무를 간과하였습니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및 간주모집 위반)
비상장회사(자산 110억원) 甲은 주주 A가 甲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甲은 주주 A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사모 발행으로 오인한 결과,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
[위반결과] 발행인(甲)에게 과징금 9,000만원, 매출인(A)에게 과징금 2,140만원
□ (매출인 증권신고서 위반) 투자자 B는 소규모 비상장회사(자산 159억원) 乙과 신주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乙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乙에 알리지 않음
◦ 투자자 B는 乙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서 제출 의무는 법상 乙이 부담하므로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도 乙만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538인에게 乙주식을 매각
[위반결과] 매출인(B)에게 과징금 4,060만원
□(투자자 손실)IPO를 준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길 희망하는 일반투자자 C*는 비상장회사 丙의 주주 D(매출인)의 제안으로 D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주당 7,900원)하였으나,
* 丙의 주주 D는 C를 포함하여 총 121인에게 주식을 매출
◦ 丙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IPO계획 등 회사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투자자(C)가 丙주식에 투자한 후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상장하였고, 상장 후 주가는 인수가격에 미달하는 등 오랜 기간동안 투자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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