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국도,지방도,군도)에서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25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m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설치하는 경우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3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을 설치 하여야 한다.
첫댓글 부지 주변의 도로가 저기에서 말하는 주요도로(국도,지방도,군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요?
태안군은 200m 안이던데... 500m안이면 너무 빡빡하네요.. 허가 기준 완화 좀 해줘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