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in에서 이 카페를 추천해준 글을 보고 이렇게 방문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두 달가량 지났습니다.
마음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할머니 앞으로 약 3천만원 가량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영세민 주택대출 2500만원 가량
2. 대한교육보험 앞으로 150만원 가량
빚을 상속 받지 않기 위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위에서 1. 정부로부터 받은 영세민 주택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에 "보증인"이 있는데, 그 보증인은 정말 가족과도 같은 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총 세 가지 입니다.
1. 만약,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에서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상속 재산이 없을 경우는 전액)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은 금액만큼 "보증인"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 건가요?
2. 만약에 보증인에게 빚이 전가되지 않고,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우선 가족관계를 말씀드리자면...
1. 외할아버지
2. 저희 부모님 + 자녀 세명
3. 큰 외삼촌(미혼)
2. 작은 외삼촌부부 + 자녀 1명
이 때, 한정승인신청을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만 하면 되나요?
3. 만약 보증인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된다면, 피해가지 않게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게된다면, 빚이 상속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배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