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2019 년 3 월은 2018 년도 12 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3. 평택상공회의소와 평택세무서에서는 2018 년 12 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리오해 등으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제 목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간담회
나 . 일 시 : 2019. 3. 15 ( 금 ) 10:00 ~ 11:30 (1 시간 30 분 )
다 . 장 소 : 평택상공회의소 1 층 세미나실
라 . 대 상 : 평택 기업인 및 담당 임직원 , 세무대리인 등 ( 인원수 제한 없음 )
마 . 강 사 : 평택세무서 ( 법인납세과 )
바 . 교육내용 : 법인세 신고 안내 , 주요 세법개정내용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 . 신청기한 : 2019. 3. 14( 목 ) 까지 - 접수순
아 . 신청방법 : 아래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654-6409) 로 송부
※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