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않고 연락끊고 잠수를 타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몇몇 증거들과 증언들로 사기죄 인정이 되어 검찰에 기소되었고 검사님이 형사조정을 권유해조정절차를 거쳤습니다.피의자는 형사조정에서 3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첫달부터 갚지않아 형사조정위원회에통보를 하였고 이에 조정위원회에서 피의자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않아다시 검사님에게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1. 피의자는 사기죄와는 다른 사건으로 4건의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 구형과 판결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건가요? 동종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벌금사안과 이 사안을 연관지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검사가 기소유예나 벌금, 집행유예를 구형할시에 피의자가 더 높은 형량을 받게 하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탄원서 같은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원서가 일반적입니다.
질문3. 재판이 열린다면 1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시 제가 검사에게 어필하여 항소를 권유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항소판단은 검찰에서 하게됩니다.
질문4. 만약을 대비해 민사를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 피의자의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고소인인 제가 경찰이나 검찰측에 요구하여 받아볼 수 있는 기록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서나 사건기록 같은것들 제가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민사소송제기후 진행과정에서 형사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