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관리학을 전공하고 벌써 병원급 산부인과에서 근무한지 4년차 접어드네요...
현재 병원에 재직중이신 보원사모 회원님들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제껏 서류발급이나 진단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해 complain이 없었는데..
최근들어 대리 발급으로 인한 complain이 잦아 진것 같아서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신청자가 환자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표 또는 서류를 확인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증표나 서류를 명확히 어떤것으로 정의를 내려야 하는것인지...
현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구비해오시라 저희 병원에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간혹 가족관계증명서나 배우자와 본인의 신분증만 들고 오셔서 발급 신청하시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럴경우 환자본인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면 대리인에게 발급해주시라는 분도 계시지만 대리인발급자체를 refuse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참이런 경우에는 환자분 본인이나 발급하로 오시는 분 사이에서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부인과다 보니 분만하시고 산후에 내원하시기가 어려워 남편분이 대리로 오시는경우가 많거든요..
유도리있게 처리한다고 하는데도 complain이 발생을하니...
회원님들 병원에서는 대리발급과 서류구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 많이 부탁드려요~^^
첫댓글 법대로 하면 간단하죠...근데 사람이라는게 법대로 할수 있나요.....가족이라고 하면 주민증 의료보험증 기타 간단한 증!!이런거만 가지고 오면 거의 왠만한거 다 해줍니다..
근데 큰병원으로 갈수록 절대 안되죠.ㅋ.ㅋ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일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국가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는 법적인 증명서류가 됩니다.)등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와 있는것이여야하구요 오신분의 신분증 복사는 필수구요, 형제관계들은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대리인으로 지정을 하셔야 하구요, 위임장하구 인감증명서 사본 가져 오라고 합니다. 안된다구 하면, 어쩔수 없다구 합니다. 의료법이 그런데 어쩌라구요...라면서 말이죠. 병원보고 뭐라고 업무처리를 이딴식이라고 하면, 법이 그런겁니다. 법제처에가셔서 건의 해보시지요 하면서... 대신에 서류를 구비해오시면 깔끔히 업무처리를 해줘야죠...
참고로 유선으로 확인하는거는 아무 필요없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는 왜 발급해줬냐? 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아주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몸만 달랑 오시는 분도 있고, 나름 준비한다고 건강보험증만 갖고 오시는 분이 있죠.. 우리는 일단 신청은 받아주고, 서류 찾으러 갈때 본인이 오던가, 아님 구비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순순히 갖다오죠.. 좀 궁시렁 거리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법이 그런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