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택조합의 토지 매도청구권 관련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택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을 보면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름 이외에 인적 사항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 주택법 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토지 수용 절차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법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고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인지요?
여기 저기 알아보아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