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감찰 및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촌지수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감찰 및 시기별 집중감찰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이 잦은 학기초와 스승의 날을 주된 촌지 제공시기로 보고 특별감찰을 시행키로 했다.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중징계 △관리자 연대 책임 △검찰 고발 등의 엄중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상시 기강 감사(감찰)팀이 연중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촌지수수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하급지 전보 △교육전문직 추천 제외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연구·시범학교 선정 △기관 표창 등에서 제외하는 불이익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학부모회의와 모임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촌지) 신고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