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이란 ?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취약계층의 보호
보장기관
취약계층의 보장기관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보호요건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필요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지속적인 거주 필요
√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
취약계층의 관리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교정시설 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이를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