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회사(발행인), 매출인, 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 발행인)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리인 등에 요청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주주 수가 큰 폭으로 변동했을 시 매출 발생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간주모집 규제 등 후속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매출인)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인에 대해서도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이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매출인이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부정거래(자본시장법 §176)나 무인가 투자매매업(§11)에 해당할 소지
◦따라서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만일 당해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누락에 대하여 회사·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 §125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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