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작년에 폐업하게 되었다. 화수분씨는 2012년도 중에 폐업하여 2012년 말에는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수분씨는 정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일까?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12년도 중에 폐업하여 사업소득이 2012년 말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2012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2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한 당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피상속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12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용역소득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지급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모집수당만 있는 자 또는 방문판매수당만 있는 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모집수당 또는 방문판매수당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