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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책,칼럼.법률 경매에서 고수익 포인트는 법정지상권! 경영학박사( 부동산전공) 이공원 교수님제공
휴먼터치 추천 1 조회 27 20.12.17 06: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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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2.17 06:51

    첫댓글 그리고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이다.


    이외에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경매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나,

    건물주와 토지주가 땅 사용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할 시간이 없이 경매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린 경우에

    특히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결국 제도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것이다.




    결국 건물소유자는 법이 정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등기 등의 별다른 절차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타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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