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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801577 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 경위와, 삼성의 책임을 적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삼성의 추악스러움을 알리는 곳에 전파 시켜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11일 탕정기숙사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주현의 누나 입니다.
제가 아고라를 통해 글을 올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저희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며 같이 아파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글로 <<삼성전자에게만 무조견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제 동생과 져희 유가족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저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고 김주현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조작하고 있는 삼성을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죽은 제 동생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유가족까지 피를 말리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초인류 기업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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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김주현의 인적 사항
01) 2010. 01. 04 삼성전자 LCD 사업부 천안사업장(공장) 설비엔지니어로 입사.
02) 근무 시작시점부터 2011. 1. 11. 사건 발생시점까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산 20-12번지 삼성크리스탈타운(삼성전자 탕정사업장 근로자기숙사) 가넷동 603호에서 생활.
03) 신입직원 연수를 받은 후, 2010. 2. 1.부터 LCD사업부 제조팀 FAB1그룹에 배치되어 FAB컬러필터 공정에서 일을 하기 시작.
(구체적인 업무는, TFT CF판넬을 붙이는 공정인 'LC공정' 바로 전 단계인 'c/f2파트'의 FAB컬러필터 공정에서 방진복을 입고 약품취급 등을 하는 것)
04)장시간 근무(12시간은 기본,13~15시간),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특히 방진복과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병으로 어려움을 호소.
05)2010. 8. 2. 천안시 오00피부과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
[최근, 방진복 착용과 화학약품을 만짐 으로 인하여 팔과 다리, 손에 상기 질환이 더욱 심해져,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치료와 재발 방지에 좋을 것으로 사료 됨]
06)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통을 호소 한 후 담당 부장과의 면담을 거치고 나서야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자재관리파트로 업무부서가 이동.
07)부서 이동 후, 사수(직상급자)인 대리님이 잘 대해 줘서 다시 오피스 근무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갑자기 부서 직상급자가 바꿔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
08)이러한 상황은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졌고, 2010. 11. 9. 인천에 있는 김00 정신과의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여 2011. 1. 10.까지 약 2개월간의 병가를 승인 받음.
[불면, 의욕소실, 무기력증, 불안 등의 제 증상이 심하며 상기 진단하에 향후 적어도 이개월 이상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함.]
09)병가기간 중 1~2주에 1번 정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시에 약물치료가 병행하며 호전됨.
10)01월 초 복직을 남겨두고 점점 초초한 기색을 내보임.
11)2011.01.06 회사와 통화 후, 김00정신과의원 진단서 받음.
[2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많이 호전되었으나 추후 적어도 3개월간 약물치료를 요함]
12)01.07 사내 의사 및 심리상담사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 결과 '더 쉬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었지만, 라인으로 복직 결정
13)01.01.11일 출근을 위해 기숙사로 내려감
2,기숙사 현황
사고당일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기에 앞서 이 사건 기숙사의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01) 엄격한 출입통제
02) CCTV에 의한 철저한 행적 감시&기록
03)기숙사 관리를 하는 인사 팀이 따로 있고 , 기숙사 관리 업무 및 건강과 안전 책임이 있음.
3. 사건 경위
01)고 김주현은 잠깐 잠이 들었다고 새벽에 잠에서 깨서 친구와 같은 603호실의 형과 문자와 대화를 나눔.
02)기숙사 6층과 15층, 14층, 13층을 배회하며, 다니면서 창틀에 오르려고 1차, 2차 시도를 함.
03)3차시도시에 다리와 몸이 창틀 바깥을 향해 앉아있는 고 김주현을 13층에서 생활하던 회사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대화를 시도하며,담당부서에 연락을 취함.
04) 이에 06:12경 방제센터 소속 앰블런스와 승용차가 기숙사 단지 내로 들어오고 06:16경 위 차량들을 타고 출동한 방제요원 3명이 13층으로 올라가서 끌어내려 데리고 06:18:13경에 603호실로 이동.
05)방으로 이동시킨 방제요원들은 1분30초도 채 안된 06:19:28경 바로 1층으로 철수.
06)그 후 방제요원 1명은 무엇이 찜찜했는지 다시 6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방을 확인해보려고 하다가 이내 그냥 발길을 돌려서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앰블런스를 타고 단지 밖으로 나감
07)고 김주현은 방제요원 철수 20초 만에 다시나와 14층 복도 창틀에 걸터앉으려고 다시 시도하였다가 망설이면서 이내 6층 자신의 방으로 내려옴
08)이때 동장이 가넷동으로 신고를 받고 들어옴 .하지만 바로 올라오지 않고 1층에서 서성임 (30분)
09)그리고 몇 분 후인 06:28~06:31경에 다시 방에서 나와 13층으로 올라가 복도 창틀 위에 걸터 앉음
10) 약 15분 후인 06:44:27경 걸터 앉아있던 사라 짐.
4.방제요원 및 동장의 출동과 대처
1) 회사 안전방제그룹 방제센터 소속 방제요원 3명은 고 김주현의 3차시도 당시 목격자의 위급상황 신고전화 - 그 당시 방제센터 소속 앰블런스까지 출동한 것으로 보아서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 함.
2) 사고 당일 06:18경 고 김주현이 13층 복도 창문에 목과 다리가 외부로 향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끌고 내려와 그대로 생활방으로 데려다 놓음.
3) 그 기숙사 방에는 잠을 자고 있던 룸메이트 1명 이외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요원들은 1분30초도 채 안되어서 모두 생활방와 철수 함.
4) 또한 회사 인사부서 소속 동장은 06:12~06:15경 사이 보안요원으로부터 "앰블런스가 들어갔다"라는 연락은 받았고 그 당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단지 앰블런스가 들어갔다는 말만 들었다고 함.
5) 그래서 동장은 샤워를 한 후 06:20~06:25경 사이에 자신의 방에서 나와서 첫 목격자,보안요원과 방제센터에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가넷동(고 김주현 상주한 기숙사)
로 감.
6)하지만, CCTV화면 기록으로 보면 동장이 고 김주현이 투신하기 전인 06:33경 가넷동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을 1층 로비 주위에서만 맴돌다가 피해자가 이미 투신한 이후인 07:00경이 되어서야 피해자의 방인 603호실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
5.회사쪽 책임
1)회사의 일반적인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
삼성은 고용주로써 근조자인 고 김주현을 보호할 의무가 법적으로 나와있음.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2)회사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투신가능성을 이미 인지한 상태
(1)회사는 고 김주현이 우울증을 앓았고, 사내병원 상담 결과에도 보여지듯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명령받음.
(2)이 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는 2009.경부터 각종 암, 백혈병, 뇌종양, 공황장애 등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근로자가 10여명에 다다르고, 2005.경, 탕정기숙사에 사실확인된 자살건이 있음.
(3)또한 2011.01.03. 일주일 전, 같은 탕정기숙사 상아동(여자)에서 15층에 자살사건이 있었음.
(4)더욱이 고 김주현의 3차시도시는 이미 창밖에 다리와 몸이 나와있는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음.
[또한 이러한 사정들은 고 김주현을 싣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후송했던 회사 소속 방제요원들이 그 당시의 응급실 현장에서 담당 전문의와 병원 직원들에게 "자해를 여러 번 시도했다. 우울증이 깔려 있었다"고 말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한겨레,민중의소리 기사 참고)]
3)회사의 피해자 투신 방치 : 관련담당자의 안이한 대응
*회사 소속 방제요원들은 모두 119응급요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감시&통제&응급&확인의 의무가 있음.
(1) 고 김주현은 이 사건 당시 13층에서 투신할 때까지 긴 .망설임과 번민의 시간을 가졌음.
[04:20 603호를 나와 06:44 투신할 때까지 4차례나 투신을 시도할 정도로 자살을 망설였고, 3차시도에서는 최소한 16분동안 발을 창밖으로 향한 채 13층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방제요원에 이끌려 내려왔고, 4차 시도에서는 투신할 때까지 12분 동안이나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음.]
즉, 누군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설득하거나, 보호하거나, 최소한 곁에 지켜보기만 했어도 자살은 막을 수 있었다고 예상 됨.
(2) 그런데 현장에 온 방제요원들은 자살을 기도한 고 김주현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음.
[목격자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회사소속 방제요원 3명은 고 김주현이 위험하게 창틀 밖으로 다리와 몸을 향한 채 걸터앉아 있던 모습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자살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인식했음]
(3) 이러한 상황에서 방제요원들은 즉시 의료기관과 가족에게 연락하여 위험한 상황을 알림 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옆을 지키는 등 피해자를 보호 했어야 함.
(4) 방제요원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최소한 몇십분만이라도 함께 있었다면 투신은 막을 수 있었음. 그러나 방제요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603호실에 덜렁 데려다 놓고는 1분30초 만에 나와 버렸음.
*동장은 기숙사관리와 통제 및 기숙사 사동내의 사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이 있음
(5)동장 또한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않음 으로써 피해자의 투신자살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음.
(6)동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 때 “엠블런스가 들어갔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음.
(7)그러나 동장 또한 앰블런스가 들어갈 정도의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신속하게 방제센터 등 안전관리 부서에 직접 연락을 하여 즉시 상황 파악을 하고 6층과 13층을 확인했어야 함.
(8) 하지만, 동장은 가넷동에 들어와서 30분간 복도를 서성임.
(9) 고 김주현은 동장이 처음 연락을 받은 지 약 30분후에, 그것도13층 창틀에 앉아 12분간 망설이다가 투신 함. 즉 , 동장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임.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음
(11) 회사 또한 투신자살을 예방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누군가 투신자실을 시도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담당 직원들을 지휘 감독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음
(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숙사에서는 2011. 1. 3. 이미 피해자의 사건과 동일한 투신사건이 발생하였음
(13)회사는 기숙사 내에서 자살시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만약 자살을 시도하는 직원을 발견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매뉴얼을 만든 후 관리자나 방제요원들에게 숙지하도록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음
[그 예로 고 김주현사건이 커지자, 2011. 1. 15. 이 복도 창문에는 모두 작은 안전핀이 박혀 있어서 창문이 15㎝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됨. 만약 회사가 2011. 1. 3. 발생한 여자근로자 투신 사건 이후 이러한 후속조치를 바로 시행하였다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6.사건 후 삼성전자의 대응 태도
(1) 고 김주현이 순쳔향대학병원에 07:28 사망진단을 받은 시간이 지난 07:31분 이 돼서야 유가족의 통화시도로 회사관계자에게 추락했다는 사실만 듣게 됨. 이후 3차례시도로 순천향대학병원의 이송을 알게 됨.
[05:59 고 김주현의 문자를 받고 계속 전화 시도를 함. 그러다 7시 31분에 주현이가 아닌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함]
(2) 병원에 도착해 보니 주현이는 이미 안치실로 옮겨져 있고, 빈소와 영정사진 및 모든 장례준비가 되어있었음 (발인날짜, 화장터예약, 장지가 잡혀있었음)
(3) 장례이튿날, 브로커가 삼성관계자가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안내를 받아 가보니 모텔이 였고, 거기에 인사담당박00과 산재담당과장이 1년연봉+퇴직금+위로금 제시, 그 금액에 산재를 포함되지 않았다며 합의 볼 것을 종용함.
(4) 그 후 삼성전자장례관리자(브로커,용역)가 집요하게 유가족 옆을 지키며 3일장을 유도 함.
(5) 사건 진상을 위해 장례를 미루자, 장례관리 명분의 직원3~5명상주. 유가족 일거수 일투족 감시보고 했으며, 브로커는 장례를 빨리 치루지 않으면 불이익을 본다며 협박,회유함.(음식값과 장례비용등으로 압박)
(6) 또한 문상을 핑계로 와선, 빈소에 들려 조문도 하지 않고, 무리을 지어 식사만 하고 가는 등, 유가족이나 고 김주현의 예의 조차 표하지 않음.
(7) 실무책임자 박00와 김00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자세나 책임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임.
(8) 그 후 과실과 책임이 명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말을 바꿔가며 변명을 하는 등 책임과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9) 장례 4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태도도 보이지 않고, 죽은 김주현과 유가족을 방치 해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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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명백한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유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뚜렷한 답변 조차 내놓지 않고있습니다.
40여일 동안 죽은 고 김주현과 유가족을 순천향대장례식장에 가둬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