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 등이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S사가 캄보디아 경찰에 방탄복을 납품한 실적을 캄보디아 군에 납품한 것처럼 납품실적증명원을 꾸며 방위사업청에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제가 법지식이 짧아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럼 뚫리는 방탄복이 방탄기능이 있다는건지..
제발 쓸데없이 김제동 발언에 신경쓰지말고..
그럴 시간에 망할놈에 방산비리나 좀 잡아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323922
'뚫리는 방탄복' 방산업체 임직원 무죄…檢 "즉각 항소"
[자료사진] ⓒ News1
법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 증명 아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군 당국을 속여 북한군 주력 소총에도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혐의로 기소된 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김모씨(63)와 상무 조모씨(57), 차장 이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5월~2013년 2월 군 요구성능에 미달되는 방탄복 2000여벌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해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 10월 납품 계약을 앞두고 군 당국에 허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탄복 생산에 필수적인 재봉시설(일명 바택기)을 임시로 임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실사를 받거나, 품질관리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기술사자격증을 빌려 방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S사가 캄보디아 경찰에 방탄복을 납품한 실적을 캄보디아 군에 납품한 것처럼 납품실적증명원을 꾸며 방위사업청에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적격심사 통과를 위해 '바텍기'를 빌린 부분에 대해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에 불과하고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방탄복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실적으로 군에 납품한 것처럼 적어 납품실적증명원을 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군용 방탄복을 군납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을 빌린 혐의에 있어서도 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다수의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위해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은 명백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바텍기 부분은 기망행위가 분명하고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기술사자격증 부분 역시 허위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한 사안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것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적은 것은 그 자체로 허위"라며 "입찰공고상의 군용 방탄복 납품실적을 군납 방탄복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군사법원 확정판결 및 다수의 방사청 담당자들 증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댓글 캬 이맛에 헬한민국에 삽니다 ㅋㅋㅋ
괜찮다~ 재밌는 나라
내가 아는 한글과 다른 한글을 쓰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ㅡㅡ
저만 문맥이 이해가 안되는게 아녔군요.. (다행인건가??)
난독인가 싶어 계속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유죄가 되는 거에요? 방산비리는 그냥 무죄에요?
캬 이맛에 오늘도 헬조선에서 살아갑니다 ㅋㅋㅋㅋ
안그래도 해외 파견 얘기 나오는데 진지하게 고민중에요 ㅎㅎㅎ
공포탄으로 실험한거 아님?
아버지 지인분이 예전 방산청 장?이어서 들은얘기가 있지만 너무하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검찰이 낸 증거가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려면 누가봐도 유죄이어야 하는데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누가봐도 유죄라고 할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는 판결인거죠
이러니 김제동을 못부르지
그럼 누가 유죄?
왜 이렇게 관대한거야. 벌금이라도 때려야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느슨하게해서 방산비리 척결 가능 한가요?
언론이 판결문을 이상하게 발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사만 보고 비난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판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저런 요지대로 판결했다면 저 판사는 법관 자격이 없으므로 파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업무수행 능력도 의심스러우니 일단 자격을 정지하고 사법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다시 공부해서 자격을 재입증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만전술
이맛에 미국에 삽니다. 대통령 후보가 저지경이여도.
"이들은 방탄복 생산에 필수적인 재봉시설(일명 바택기)을 임시로 임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실사를 받거나, 품질관리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기술사자격증을 빌려 방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원에서 실사한 인간하고... 기술사자격증 있다고 판단한 방사청 책임자는 어찌 되었는지 ....
방산업체도 문제지만 저 인간들이 더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