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9월13일 00군정신보건센터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 응급입원 의뢰서를 멋대로 작성하여 그 불법의무기록의 존재를 확인한 00병원 부원장이 그 사람에 대해 "잡아다가 가두라"는 명령을 하였고, 00병원 엠뷸런스가 출동하여 그 사람이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다리다가 불법체포하여 불법이송및 불법감금하였습니다.
00병원 부원장이 불법감금혐의로 고소당하자 00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2012년9월14일 그 사람은 00병원에 내원초진하였다는 내용의 가짜의무기록을 남겨 2012년9월13일 00병원 부원장의 불법감금혐의를 은닉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00군정신보건센터 불법의무기록에는 2012년 9월13일 00병원과 정신보건법상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00병원 응급차가 출동했고 신병인수받아 전화통화한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00병원 정신과 전문의도 가짜의무기록을 남김으로써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00병원 정신과 전문의 가짜의무기록과 사실관계
① "구내식당에서 음식에 가시가 나오자 고소하였다."
☞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2012가소3569 손해배상(기) 이행권고결정에 의하면 음식속의 쇳조각으로 치아가 파손되었으므로 이행권고한다고 했습니다.
② "음식물에 독극물타지 않았는데 타서 죽이려고 했다."
☞ 진천읍내 성모병원에서 2006년11월29일 01:11에 식중독 치료사실(챠트번호77997)이 있으며,
성심외과에서는 2006년11월30일 혈액검사하여 혈액검사상 간기능상승(GOT:74, GPT:45)으로 급성 복합간염 치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출신 사업가가 접근하여 저지른 것입니다.
③ "다른 사람집에 밤을 타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31호 사건 재판은 그 재물과 장소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므로" 아직까지 공판검사가 혐의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밤타"가 아니라 고소인의 고소장에도 낮시간이라고 합니다.)
00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위 ① ,② ,③ 내용으로써 가짜의무기록을 작성하고 게다가 행사하여 금원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가짜의무기록에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라고 가짜진단기록하고 2012년9월14일 내원초친하여 의학상 검사를 거쳐 작성하였다고 가짜의무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그 대생자 사람은 2012년9월13일 당일 귀가조치되어 충남천안으로 이동하고 해외출국수속을 밟기 위한 절차에서 2012년9월13일 저녁 하나은행 충남천안6045호 지점에서 230만원인출하여 비행기표사서 14일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9월14일 내원초친하여 의학상 검사를 거쳐 작성하였다고 기록한 것까지 새빨간 거짓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대상자 사람은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에 상당하는 등의 【정신병자】진단받은 사실도 없으려니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0000경찰서 사법경찰관 000는 2012.11.12. 감금고소사건에서 불법적인 의무기록만 증거수집하고 그것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하고도 피고소인들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감금고소사건 각하의견송치하였고 검사는 그대로 인용하여 각하처분하여 국가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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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즈음 또다시 이 과거패턴을 그대로 닮은 채 수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은 허위의뢰자를 인지하고도 그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그 불법행위자가 저지른 허위고소 및 허위 반복고소에 대해서도 무고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고 그 불법행위자가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해위증의 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대신 국가기관은 현재 빠삐용을 처단하기 위해 빠삐용의 피해사건(3가지-반복허위고소, 모해위증, 집단범죄)인지를 하고도 오로지 빠삐용을 차별하여 처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빠삐용이 2015.5.12.자 관할지방검찰청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진술조서를 받고 곧바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되어 피의자조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검사직무대리급 검찰사무관은 고소인진술조서 부터 진술을 강제하고 무조건 빠삐용 기소의견으로 강행하는 조사절차에서 피해물건(건물)을 특정하여 소유권자를 확인해야 정석인데, 막연하게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고 빠삐용은 종중재산(피해건물)부터 말하려고 하자, 검찰사무관은 "종중재산은 말하지 말라."고 억압하고 고칠것 고친후 더 못고치게 억압하여 조서 말미에 "검찰사무관이 진술강제했습니다."라고 기재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사무관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첫댓글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카페 회원 3명이 검사 2명, 판사 5명, 장군 2명을 퇴출
이혜숙,구수회,최0각 -검사2명, 판사5명,장군2명 퇴출
http://cafe.daum.net/gusuhoi/3jlj/28900
중전님, 사법정화에 공감합니다.
시민단체에서 고위 공직자를 옷벗게 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수 구수회님은 그만한 자부심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전님이 역사의 중요성을 저에게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삐용 님!
가짜 유공자를 배출해 온 국가 보훈처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윤덕호 감독 님께서
' 동두천시 명예가 걸린 독립투사 홍병준(덕문) 선생
서훈을 정부에서 인정하게 하는 일 ' 이라고 하시면서
과거의 그 오욕의 역사를 재조명하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빠삐용 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34,87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빠삐용 공동대표님의 큰 일이라 하니 반드시 억울한 일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1. 위 글에서 <그는> 빠삐용님과 어떤 관계일까
2. 그가 현재 어떠한 피해를 얼마나 당했나....
를 알고 싶습니다
@교수 구수회 동일인입니다. 필승.
@빠삐용 놈들을 망치로 머리를 찍읍시다.
@교수 구수회 ㅎㅎㅎㅎ
보건소의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정신감정서를 받아놓으시고,
그 감정서를 증거로 사건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향기님의 고견에 감사합니다.
허나, 저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신감정은 저에게 금물이랍니다.
저는 현재 불법행위에 기한 무효확인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시향기님, 존경.
2012년9월13일 의무기록없이 즉시귀가조치된 빠삐용이 충남으로 이동하여 비행기표 사서 14일 출국하였는데
정신과 전문의는 그것도 모르고 그시간에 빠삐용을 의학적 검사를 경료하여 정신과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거짓행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