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맛있는거좋아강쥐
여시들 안녕~
봄향기가 사근사근 나는 오후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 담보만 있으면
내 부담금을 제외할수도, 내 부담금을 줄여갈수도, 부담금을 내지 않을수도 있어
도움이 되기 위해 글을 적게 되었어!
정보가 많이 없어서.. 청구를 하고 글을 쓰게 되었고
이글을 보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때는 2주전쯤 > 본가생활을 하는 맛있는걸 좋아하는 강쥐는
호적메이트가 본가에 놀러와서 기분이 매우 업업된 상태였어....
이것이 화근이였죠 ....
그날은 펜트하우스를 하는 날이라 기분이 좋았던 강쥐는
친언니와 집앞 주차장으로 나가 간단하게 언니차에서 물건을 꺼내 들어오기로 하였고.....
언니차에서 언니가 가져온 물건을 꺼내고 받아드는 순간!
<< 맛있는걸 좋아하는 강쥐의 손이 춤을 추며 언니의 손을 탁 >> 친 순간!
언니의 손에 들려있던 2020년 9월 바꾼 고귀한 갤럭시 폴드2를 쳐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언니는 뒷면에만 케이스를 끼고 있었고 앞 옆슬라이드가 아스팔트에 찍히면서
핸드폰이 와장창....
수리비가 족히 20~40만원은 나올 것 같은데 모른척 할수도 없고........
둘이 거의 시베리아급으로 분위기가 얼어붙고 둘이 올라와서
이제 언니한테 얼마를 줘야하나...
그런데 그때!
운전자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 담보를 넣을때 분명..
여행지나, 일상 거리를 걷다가 내가 타인의 손을 쳐서 핸드폰 액정이 깨져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 담보가 있다?
라고 말을 했던게 뇌리를 스쳤고, 여기서라도 받아보고 알아보자! 해서 내 증권을 폈다... (나는 설계사여시임)
매번 고객을 넣어주기만 했지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었는데... 받을 생각을 안했다니....
일상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이란 ?
타인에게 신체적, 재물적 손실을 주었을 때
의도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보험 (자부담 대인X 대물20 누수50만원)
- 가족중에 가입을 해서 2개씩 가입이 되어있으면 자부담금이 줄어들고, 자부담금을 안낼수도 있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총 3개로 나누어지는데
자녀일상배상책임 (보장범위 : 나 + 자녀)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 나 + 배우자 + 13세미만 자녀)
가족일상배상책임 (보장범위 : 나 + 배우자 + 등본의 기재된 8촌이내의 혈족 + 독립중인 미혼자녀)
어떠한 경우에 배상이 되나?
1. 강아지가 타인을 물었을 경우 - 치료비 보상 (대인)
2. 행인과 부딪혀 고가의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 수리비 보상 (대물)
3.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밀려서 차를 파손시킨 경우 - 수리비 보상 (대물)
4. 아이가 친구집에서 놀다가 친구집 TV를 파손시킨 경우 - 수리비 보상 (대물)
5.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사람을 쳐버린 경우 - 치료비 보상 (대인)
<우연한 사고일시 보상!>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됨.
옛날 일배책은 보통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며, 실손의료비에 끼어져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단독실비에 일배책 가입은 불가능하고,
일배책은 운전자보험에 많이 넣는 편이다.
내 증권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 이여서 자부담 20만원을 부담할 생각이였는데
옆에있던 엄마가 엄마도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해서 양쪽 청구 !
피해자가 언니이지만, 언니는 독립으로 등본에 떨어져있어서 보상받을 수 있었음!
대신 가족단위에 등본에는 언니가 없어서 가족이여도 언니는 보상을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못받음!
<< 등본 기준 >>
DB손해보험 기준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가입증명서 (SKT : 이용계약증명서 / KT : 원부증명서 / LGT : 가입확인서)
수리비영수증, 피보험자의 등본 등등
NH손해보험 : DB 접수후 접수 ( 일배책 양쪽 청구시에는 한쪽 보험사 먼저 접수하고
보험사의 담당자 번호를 알려주면 서로 자료를 공유해서 두번 보내지 않아도 됨 )
두쪽다 접수완료 !
자기부담금은 DB, NH 쪽 각각 20만원인데
수리비에서 20만원씩을 제외하더라도 보상금이 약 45만원씩 * 2곳 (DB, NH)
이론대로라면 90만원을 받는거지만 보험금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기에
피해금 651,000원을 양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최종 합의가 남!
* 대신 전자기기 파손은 1년기준 13.33 %씩 감가상각을 보상금에서 제외함
2020.9월부터 핸드폰 사용으로
사용한 6개월의 최종 6.9% 정도가 보상에서 제외됨
결과 :
수리비 총 651,000원 * 0.069 = 44,919원을 제외하고 약 607,611원이 보상됨!
몰라서 가입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이런 담보야!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이 높다보니 세만기형으로는 가입이 어렵고,
대부분이 갱신형 담보인 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를
운전자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넣는것도 추천해!
화재보험에도 넣을 수 있어
<< 가족 >>으로 가입추천~~
나중에 자부담금 내는 비율이 다르고 일반 일배책 가입시 사고나면 이 얘기가 기억이 날거야!
그때 그걸로 할걸,,,걸걸무새,,..
현재 내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도 운전자보험 갱신할때 이 담보 꼭 넣어!
알기로는 운전자보험으로 넣었을때 조금 더 저렴한걸로 알고있고,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라 유용하게 타인의 액정을 깨뜨렸어도
자부담금 (감가상각비용) 4만원을 제외하고 보상받은거라 난 너무 이담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혹시 이 글 내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열심히 적어봤는데 여시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 혹시라도 이글의 반응이 좋으면 운전하는 여시들이 많을테니
운전자보험에 꼭 필요한 담보에 대해 글을 올려보도록 할께!! )
마지막으로 읽어줘서 고마워!
문제시 울면서 자삭함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26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