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213030033779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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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려는
여야의 합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재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세율(1.2~6.0%)을 적용했는데
조정지역여부 상관없이 전국 모든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집 한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9억원의 공제를 각각 더한 18억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기본공제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11억 공제와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 명의 중
어떤 쪽이 유리할지를 따져서 고민했었지만
이번 합의안으로 개정된다면
최대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늘어나면서 세액 공제(장기보유 및 고령자)를
포기하더라도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쪽이
대체로 공제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내년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0년 수준인 60%를 유지할 예정으로
세액 감소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없애고
기본 공제금액도 상향함에 따라
기존 2주택자에겐 한숨 돌릴 희소식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개포동 한줄!
여전히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와 관련된
매매 및 임대차 문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주만 지나면 매매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매수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매수자들은 가격이나 시기 등 다방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떠나 거래는 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문의도 지속적으로 오는 와중에
앞으로 시세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계약이 언제 될지 몰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임대인분들은 적당한 가격 선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네요.
적어도 개포동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기간이 완료될 때까진
분주한 나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 카페에 올려드리는 시세표는
부동산 공동거래망에 올라온 전체적인 매물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요즘과 같은 급변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실재 거래 가능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