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인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시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인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신설 조항이 들어가 분란이 일었다.
신설 조항 제15조 1항은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고 명시하며 사실상 시가 인천의료원으로부터 손을 놓겠다는 의도로 비칠 여지가 충분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곧바로 조례안 신설 조항은 의료원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같은 내용의 의견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1598건이나 접수됐다. 시는 “신설 조항 제15조는 상위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류’ 제26조 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입법 보완을 위해 개정한 것”이라며 “인천의료원의 민간위탁은 내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발이 계속되자 시는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해 시의회에 부의했다.
이번 일로 공공의료원의 적자 누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주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의료원 지부장은 이런 개정이 재추진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 공공의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