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이란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 고용주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는것
수습 적용 X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2. 4개월, 6개월 등 1년 이하 근로계약
3. 단순노무직
1,2번은 아마 다들 알고있었을거야
최근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3개월동안 급여 깎이는게 너무 아까워서 찾아보니까 ‘단순노무직’이면 수습 적용이 안되더라고
👇🏻사진 참고

자신 직업이 단순노무직인지 궁금하다면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남겨도 노무사분들께서 답변 많이 달아주니까 그렇게 알아보는것도 좋을것같아
급여에 10%라고 해도 적은 돈 아니잖아 ㅠㅠ
노동청에 신고해서 일 해서 받을건 다 받아내자 !!
첫댓글 위장 취업해서 다 신고해버릴라
나 전에 일하려던 편의점 수습기간 있던데 피해안봐도 신고 가능한가?
어쩐지.. 나 알바하던 피씨방은 근로계약서도 쓰고 1년 안할거라해도 계약기간 1년으로 적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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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야? 수습 3갤에 다 계약서 써 나 두 달 수습일 ㅋ대도 쓰고 수습 끝나고 또 씀
@패션티레모네이드피지오스파클링세게 수습 때는 수습 끝나고 자를 수 있고 정직 전환 여부 고려하니까 ㅡㅜ 나도 항상 그랬어 지금도 수습이지만 쉬발.. 흑
수습이라고 말만 해놓고(이후 봉급 올려준다) 삼개월로 계약한 거면 그 삼개월간 기간이 소액 계약직으로 채용된 걸로 될 거 같다 이건
헐 90퍼야..? 나 수습때 회사에서 80퍼받았는데..?
다들 불법인거 알지만 문제제기하면 짤릴까보ㅏ 다들 가만히 있는 법...
편의점은 단순노무직으로 근로계약서 안 씀 대체로 1년이나 2년의 기간으로 쓸텐데.....
아 단기근로계약서랑 착각했다...헉 편의점 작년부터 수습적용안되는구나
@후후훗졸귀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음식료품 판매원으로 판매종사자에 해당된다는 노무사의 글이 있네....노무사나 노동청에 확인해봐야할듯
헐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 숙련된 사람은 모르겠는데 처음 일하는 알바는 수습기간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일을 아예 모르니까 누군가가 인수인계를 해줄 거 아니야
수습을 한 3개월 하는데 저 직종은 하루이틀이면 배우고 숙달에도 얼마 안 걸리니께
나 편의점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씀
주 9시간 근무
수습 3개월 급여 90프로 받음
하하하
아주 옛날에 편의점직영 알바 수습기간있던거 기억난다
단순노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몇십분 또는 몇시간의 교육(훈련)으로 종사가 가능한 아주 단순한 업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말합니다.
판매원과 관련하여서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등이 해당됩니다. 편의점 판매원은 자신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보조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판매보조가 아니라 판매원입니다.
특히, 통계청에서는 편의점 판매원을 별도의 직종을 분류하여 대분류 "5"에서 판매종사자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의점 판매원은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두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데..? 노무사 블로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