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경우 군복무중인 병사들은 의료보험대신 군의료시설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의료보험보다 더 좋은 제도지만 문제는 쉽게 쓸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전반적인 의식이(어느정도 사실이기도 하지만)군의 의료시설및 수준이 민간에 비해 떨어진다는 인식때문에 군시설을 기피하고 휴가, 혹은 외박등을 이용하여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경우 복무중인 병사는 기존의료보험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보험혜택없이 고가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구요
그때문에 복무중인 병사들에게도 의료보험혜택을 달라는 민원이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올해 1월 29일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골자는 치료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국가에서 대신 지불한다는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4월 29일부터 적용이 된다는거구요
치료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소속기관인 국방부를 통해 사후정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