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 영주권자 이민자들이 880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17일 전국 시민권의 날을 맞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비영리단체들이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미 전역에서 시민권의 날 행사를 갖고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독려에 나섰다.
USCIS는 17일 시민권의 날 하루 동안 200개 국가 출신 영주권자 3만6,000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전국 유명 도서관과 박물관, 정부 청사에서는 시민권 선서식 행사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축하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는 시민권을 신청해 연방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과 이민단체들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이점으로 ▲정부의 자국민 보호 ▲투표권 부여 ▲각종 복지혜택 확대 ▲해외 입출국 때 편리함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과 이민서비스국이 공동 운영하는 ‘이민개혁 태스크 포스’는 미국 내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약 880만명이라고 밝혔다. LA시 이민 서비스부에 따르면 LA 카운티 거주 한인 영주권자 2만8,700여명은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기관들과 공동으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4월부터 ‘메이드 잇인 아메리카’(Made it in America)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정보제공 기회도 늘렸다.
또한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서(Form N-400)를 작성할 때 수수료 595달러와 신원조회 비용 85달러 카드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권 수수료 카드결제 신청자는 별도 양식(Form G-1450)만 작성하면 된다.
한편 민족학교는 시민권의 날을 맞아 17~18일 이틀 동안 LA 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시민권 신청 행사를 벌이고 있다. 18일에는 OC 부에나팍 사무실에서 시민권 정보습득 및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연방 빈곤선(FPL) 150% 이하인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지원도 가능하다. 푸드스탬프나 메디칼 수혜자들은 대부분 무료 시민권 신청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민족학교는 오는 22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한인 유권자 등록운동에 나선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민족학교에 연락하면 유권자 등록방법을 쉽게 설명한다.
민족학교 관계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유권자 등록을 하면 개인과 커뮤니티 위상도 강화된다.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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