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531030219647?d=y
속담에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가세 원천 징수가 그렇고요,
부가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겠고 그 돈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 보러 관청에 들어가면 한가하기 짝이 없는 곳에 사람을 더 뽑는다니?
하기야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처리기간인 60일은 근무일수만 따진 날 수임에도 바쁜 모양이니 뽑긴 뽑아야 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 처리시간이 반절로 줄어들까요?
그건 그렇고 부가세 원천징수라는 건 뭘까요?
태양광발전량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포함 가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부가세 제외하고 공급가만 지급 받게 됩니다.
생각하기론 그게 그것입니다.
주고 받아 가나
미리 떼고 주나
하지만 국가 살림에서는 돈을 당겨 사용하는 것이겠고요.
우린 융통할 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먹고 쓰고 하는 부분들을 카드로 결제하면 영업점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상인 입장에서는 체감상 10%가 줄었다고 느낄테고 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혹은 물건값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 도입은 쉽지 않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년동안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니 염려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필수이기에 절세로서의 대안들은 필요합니다.
법인이나 봉급쟁이가 아닌 이상 카드 사용액을 줄이는 연습을 위해 현금 거래가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소비는 많았다?
거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얼마전 뉴스에 월 카드 매출이 25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엄청난 숫자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나름 대로 방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다른 소득원이 없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은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원이 있을 경우 소비 내역에 대해 소득과 연관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지갑인 급료를 받을 경우 카드 사용액은 절세에 도움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소비 내역에 대한 대비를 필요로 합니다.
씀씀이는 큰 데
사업을 확장하는 데
소득에 대한 과표가 없다?
그럼 그 돈은 다 빚인가?
그래서 가능한 한 부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생깁니다.
만일 보상지역으로 편입 된다면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게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유롭습니다.
소득 대비 씀씀이를 챙기려면 현금 사용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 필요한 비용을 만드는 건 위험합니다.
세리들은 샘플링을 좋아합니다.
그 산업 부문의 여러 샘플을 통해 자금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럼에도 세무에 관해 자유로운 영역은 농어업 부문이며,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무자료 거래가 많기에 매출에 대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며 매입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듯 증세는 협의가 아닌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걸 간과하면 곤란합니다.
부가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부가세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금 부분은 잘 챙겨야 하며
비틀즈가 국적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꾼 이유가 세금이었습니다.
사업 초기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있어 세무서에 들렀더니 그것도 모르고 사업하셨냐고 핀잔만 들었던 적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대비할 때입니다.
첫댓글 부가세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할 경우엔 세금탈루 해소는 물론,
매입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번 신고해야 함
전기판매요금(한전+발전회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나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건지요?
있다면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즉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라고 되어 있기에
매출에 대한 ,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포함시켜야 하며 우리나라 형행 세율은 10%입니다.
단 농산물처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품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전력대금이나, 매입 자료인 전기안전관리비등에도 부가가치세 10%을 포함해서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 주고 받음에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주고 받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세무서로 보내졌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년말정산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