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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태양광발전 사업과 부가세 원천징수
비선형 추천 0 조회 780 17.06.01 22: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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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02 09:32

    첫댓글 부가세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할 경우엔 세금탈루 해소는 물론,
    매입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번 신고해야 함

  • 17.06.03 11:17

    전기판매요금(한전+발전회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나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건지요?
    있다면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17.06.04 17:11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즉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라고 되어 있기에
    매출에 대한 ,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포함시켜야 하며 우리나라 형행 세율은 10%입니다.

    단 농산물처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품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전력대금이나, 매입 자료인 전기안전관리비등에도 부가가치세 10%을 포함해서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 주고 받음에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주고 받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세무서로 보내졌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년말정산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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