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처럼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 주장요지
NIST 표준 FIPS 186 전자서명 표준(DSS)인 DSA는 메시지에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구한 해시값에 서명합니다.
// 주장근거
“FIPS PUB 186-1: Digital Signature Standard (DSS), 1998-12-15” (PDF). 문서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장내용
“FIPS PUB 186-1: Digital Signature Standard (DSS), 1998-12-15” (PDF). 문서에 근거하면 DSA는 메시지에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구한 해시값에 서명합니다.
“항목 ④ 검증 과정에서 검증자는 서명으로부터 추출한 값과 수신한 메시지로부터 얻은 해시값을 비교하여 일치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서명을 검증한다.”의 내용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정답은 ④번으로 발표되었는데, ④번은 틀린 내용이 아니고 올바른 내용입니다.
해서 정답은 ①②③④ 모두입니다.
참고로 적으면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응시자가 없습니다.
모든 응시자가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 입니다.
첫댓글 지방직 응시생은 아니지만..교수님의견에 공감합니다. 만약 출제자가 원하는 올바른 선지로 '서명으로부터 추출한 값'이 아닌 '서명으로부터 추출한 해시값'을 생각하여 출제하였다면 상당히 모호한 출제였지 않았나하는 의견남기고싶습니다.
해시값도 추출한 값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면서도, 서명된 그 자체 값도 추출 값으로 볼수있는 여지도 있어, 상기 이유로 출제했을 경우 '추출한 값'에 대해서 제대로된 명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