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했고 시민권자와 결혼해 자녀 3명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심사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지…
(답)
지난 1월 6일 이민국은 불법체류한 것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인터뷰할 때 승인 여부를 미리 미국내에서 신청해보는 제도로 법 규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현 법률에 의하면 불법 체류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부류는 미국내에서 절대 못 받는 부류가 있다. 취업 이민인 경우에 180일까지는 불법 체류기간이 있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는 미국 입국만 합법이면 현재 불법체류 되었어도 언제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무비자 전자여권으로, 즉 비자면제로 90일 체류기간 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 수 없지만, 예외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90일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다. 물론 245i 조항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왔거나 또는 합법 입국 후 불법이 되었어도 벌금내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국경 넘어 온 경우에 만일 245i 조항 혜택을 못 받으면 방법이 없고, 남의 여권으로 미국에 들어 온 사람 역시 미국내에서 받는 방법이 없다.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받는 방법이 없다.
만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면, 법에는 각자가 자기 고국에 일단 돌아가서 그곳 미국 영사관에서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를 용서해 달라는Waiver를 신청하고 허락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살고 있다.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하지만 ‘Waiver’ 신청을 했을 때 허락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어도 할 수 없이 불법체류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불법체류자 구제 법률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이민국이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은 한국에 가야만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Waiver’를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미국내에 있을 때 신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한국으로 인터뷰하러 가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