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결혼해서 들어가면.. 국민연금 어찌 돌려받나 싶어서
질문을 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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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거주여권(외교통상부 발급)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결혼후 상당기간이 경과해야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국제결혼만으로 즉시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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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네요.. 그냥 만약에 깜빡하신분들중에 영주권 받으신분들 계시면
찾아가셔야 할것 같아서 걍 올려봅니다...
첫댓글 영주권 신청후 5년 안에 신청해야 한대여,,,근데 개인 소유물 (부동산등)이 있음, 다른 명의로 양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영주권없더라도 거주여권만으로도 환급가능해요,거주(PR)여권은 결혼비자있으면 영사관에서바로 신청,2주정도면 나오구요.저도 이번에 신청해 환급받았는데 한국 나갈수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우편으로 요구서류보낸후 통장으로 입금받았어요. 방문수령과 위임장으로 가족이나 혹은 친척의 대리인수령,우편수령이 있구요.우편수령인경우 일본내 계좌로 엔화송금가능해요.저는 원화가 필요해서 한국내통장으로 원화 수령받았내요.
나도 받아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