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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대구혁신도시 내 A1블록 ■ 공급대상 : 60㎡이하 공공분양주택 572세대 중 76세대 |
| 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문은 2015.9.10(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부적격당첨·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구혁신도시 A1블록 잔여세대(76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2.1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A1블록(2015.09.10)]를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대구혁신도시 A1블록 홈페이지(www.lhdg1.co.kr )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2015.12.10)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1996.12.10이전 출생)인 무주택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세대구성원 여부, 청약통장 가입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재당첨 제한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유주택자 및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대구혁신도시 A1블록을 기 계약한 분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 - 1인 1건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접수자의 편의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오니,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으시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현장신청 불가) ■ 청약신청은 주택형(주택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선정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 및 발코니확장형 설계구조를 반영하여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며, 공식홈페이지(www.lhdg1.co.kr)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11.18)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금회 공급의 신청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은 잔여 공급호수(76세대)에 대한 당첨자만을 선정하며(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음), 당첨자중 부적격, 미계약등의 사유로 잔여호수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로 추가 입주자모집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대구경북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LH 대구혁신도시 A1블럭 분양홍보관 1층 (문의 ☎ 053-964-0093) ※ 상담시간: 10시 ~ 17시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36길 11(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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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공급가격 등 |
| 공급규모 |
■ 공공분양주택 18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572세대 중 76세대
|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잔여세대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A1 | 059.7500A | 59A | 확장 | 69 | 59.75 | 23.3745 | 83.1245 | 5.1806 | 22.8962 | 111.2013 | 47 | 18 | '17.10예정 |
059.7500B | 59B | 확장 | 2 | 59.75 | 23.3745 | 83.1245 | 5.1806 | 22.8962 | 111.2013 | 47 | 18 | ||
059.9700C | 59C | 확장 | 5 | 59.97 | 23.4605 | 83.4305 | 5.1996 | 22.9805 | 111.6106 | 48 | 18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17년 10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급가격 |
■ 분양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주택형 | 타입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
(계약시) | 2016.4.30 | 2017.03.31 | (입주시) | ||||||
059.7500A | 59A | 1층 | 기본형 | 189,450 | 19,000 | 37,000 | 37,000 | 41,450 | 55,000 |
2층 | 기본형 | 193,530 | 19,000 | 38,000 | 38,000 | 43,530 | |||
3층 | 기본형 | 197,600 | 19,000 | 39,000 | 39,000 | 45,600 | |||
4층 ~ 최상층 | 기본형 | 203,720 | 20,000 | 40,000 | 40,000 | 48,720 | |||
059.7500B | 59B | 1층 | 기본형 | 189,450 | 19,000 | 37,000 | 37,000 | 41,450 | 55,000 |
2층 | 기본형 | 193,530 | 19,000 | 38,000 | 38,000 | 43,530 | |||
3층 | 기본형 | 197,600 | 19,000 | 39,000 | 39,000 | 45,600 | |||
4층 ~ 최상층 | 기본형 | 203,720 | 20,000 | 40,000 | 40,000 | 48,720 | |||
059.9700C | 59C | 1층 | 기본형 | 190,150 | 19,000 | 37,000 | 37,000 | 42,150 | 55,000 |
2층 | 기본형 | 194,240 | 19,000 | 38,000 | 38,000 | 44,240 | |||
3층 | 기본형 | 198,330 | 19,000 | 39,000 | 39,000 | 46,330 | |||
4층 ~ 최상층 | 기본형 | 204,470 | 20,000 | 40,000 | 40,000 | 49,47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격은「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됩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거나,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우리공사에서는 추후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하여 중도금 대출 가능은행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가격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금액 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드레 스룸 | 욕실2 알파룸 (59C) | 미확장 부위 | ||
59A | 기본공사비(A) | 32,310 | 4,530 | 4,660 | 3,150 | 9,070 | 4,140 | 1,740 | 1,480 | 3,540 |
확장공사비(B) | 36,230 | 5,150 | 4,660 | 3,540 | 11,100 | 4,860 | 1,740 | 1,640 | 3,540 | |
계약자부담금액(B-A) | 3,920 | 620 | 0 | 390 | 2,030 | 720 | 0 | 160 | 0 | |
59B | 기본공사비(A) | 34,140 | 5,260 | 4,660 | 3,150 | 9,070 | 4,140 | 2,030 | 1,710 | 4,120 |
확장공사비(B) | 38,000 | 5,800 | 4,660 | 3,540 | 11,100 | 4,860 | 2,030 | 1,890 | 4,120 | |
계약자부담금액(B-A) | 3,860 | 540 | 0 | 390 | 2,030 | 720 | 0 | 180 | 0 | |
59C | 기본공사비(A) | 37,130 | 7,050 | 3,610 | 2,830 | 11,980 | 3,610 | 1,440 | 1,150 | 5,460 |
확장공사비(B) | 42,400 | 7,050 | 4,390 | 3,720 | 13,910 | 4,380 | 1,440 | 2,050 | 5,460 | |
계약자부담금액(B-A) | 5,270 | 0 | 780 | 890 | 1,930 | 770 | 0 | 900 | 0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 부담금액에서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의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1,000,000원 |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주택 잔금 납부시) |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실 때에는 공사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0%(추후 변동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 하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 기간 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발코니 확장비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추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가능)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5% | 연 9.0% | 연 11.0% |
• 금회 공공분양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상환)일 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Ⅱ |
| 신청자격, 신청일정 및 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공고일(2015.12.10)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1996.12.10 이전 출생)인 무주택인 자
(세대구성원여부, 청약통장 가입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재당첨 제한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유주택자,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 1인 중복 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대구혁신도시 A1블록 기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③항)
- 당첨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받은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상) 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체결일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에 참가할 수 없고 계약체결을 하였더라도 계약이 취소됨(해당자 추후 별도안내)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 : 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10) 현재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자료 등)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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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5.12.16(수) 10:00~17: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인터넷 청약(현장접수 불가) | |
당첨자(동·호수) 추첨 | 2015.12.17(목) 14:00 | • LH 대구혁신도시 홍보관 ※ 추첨당일 홍보관으로 방문하시면 추첨참관 가능 | |
당첨자(동·호수) 발표 | 2015.12.17(목) 16:00이후 | • 추첨결과는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대구혁신A1블록 분양홍보관내 게시 • 당첨자명단은 별도로 개별안내하지 않으니 반드시 상기방법을 통해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
| 신청 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 메인화면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10)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인 자만 신청 가능함
• 유주택자, 대구광역시 외 거주 및 1인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대구혁신도시 A1블록 기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신청 무효처리 및 계약 불가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지역,나이, 무주택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당첨자 선정방법등 |
• 당첨자는 주택형별로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 받고,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금회 입주자모집은 잔여 공급호수(76세대)에 대한 당첨자(76명)만을 선정하며(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음), 접수미달 주택형 또는 당첨자중
부적격, 미계약등의 사유로 잔여호수 추가 발생시 동 잔여호수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로 추가 입주자모집공고할 예정임
Ⅲ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등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장소 |
2015. 12.22(화) ~ 23(수) 10:00~17:00 | 2015. 1.7(목) 10:00~17:00 | 대구혁신A1블록 분양홍보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6길 11(각산동) ] |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
• 당첨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서류검토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체결일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해당자 추후 별도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5.12.22~23)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불가함 -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12.1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함 |
■ 제출서류 종류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유의사항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② 주민등록초본 | 본인 |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 |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제출 (분양홍보관에 비치)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 안내시 별도 안내예정 * 주택 계약금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00,000원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도장 또는 서명(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 |
제3자 대리계약 시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⑥ 서류 제출) ④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② 및 ⑦~⑨ 서류 제출) ⑦ 당첨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⑧ 당첨자 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⑨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유의사항 |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형별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및 A1 블록
홈페이지(www.lhdg1.co.kr), 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계약체결 후라도 신청자격 결격사유에 해당 및 1인 중복계약(대구혁신도시 A1블록 기계약자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계약취소시 납부 원금만 반환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LH 대구혁신도시 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LH 대구혁신도시 홍보관 |
■ 분양홍보관 안내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6길 11(각산동)
※ 지번주소: 대구 동구 각산동 1082-4
- 분양문의 : ☎ 053) 964-0093 (10:00 ~ 17:00)
- 운영기간 : ~ 공급종료 시 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 ※ 주말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A1블록 홈페이지 : www.lhdg1.co.kr
(운영기간: ~ 공급종료시까지)
A1블록 홈페이지 | 분양문의 |
■ 주 소 : www.lhdg1.co.kr 모바일: http://m.lhdg1.co.kr ■ 운영기간 : ~ 공급종료 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LH 대구혁신도시 홍보관 : 053) 964-0093 (10:00 ~ 17:00) |
대 구 경 북 지 역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