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방법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예전에 주민자치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자산유형을 한 이유는 건물이 복합시설로 사용하여
주된 자산이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았나 쉽습니다.
한 번 주된 자산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구요.
만약 주된 자산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자본적지출을 해야할 리모델링공사비 또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준공처리를 일반유형자산으로 했고 결산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건자 자산유형을 사회복지시설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행해 보세요.
처리방법>
1. 기존에 사회복지시설로되어 있는 건물을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58001) 메뉴를 활용하여 일반유형자산으로 변경
2. 건설중인자산으로 등록된 개별자산을 공유재산으로부터 반려를 받으세요.
3. 건설중인공사완공자산검증(57101) 메뉴에서 해당건(완공완료건) 선택 후 "확정취소" (반려를 받아야만 취소 가능)
4. 반려받은 해당 준공건 선택 후 더불클릭 -->건설중인공사완공재체조서작성-완공자산등록 창 팝업됨
5. 수정하고자 한 자산 목록을 더블클릭 --> 세출예산취득등록-취득내역(자산/결산/검증공통) 화면 팝업됨)
6. 수정하고자 한 자산 목록을 더블클릭 --> 취득정보가 나오면 해당 자산 삭제(5단계 목록에서도 삭제 가능)
7. 6 화면에서 자산을 재등록하되 화면 우측 3/1지점에 "자본적지출여부" 항목에서 "Y" 선택 후 검색
8. 재정자산세출외취득등록-상위자산조회 화면 팝업되면 기 일반유형자산으로자산유형변경한 자산을 조회 후 선택
(자산유형이 일치되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9. 자산등록, 저장 후 "자산확정"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건물이 일반유형자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라 할지라도 위 방법으로 해야만 리모델링공사비를
해당 건물에 자본적지출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
이렇게 할 경우 자산유형이 일반유형자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선 일반유형자산으로 처리하신 다음
다시 자산유형을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메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2025.2.7.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