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간 열심히 변제한 끝에 드디어 올해 1월 18일자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과정중에 정리금융공사 라는 곳에서 통장을 압류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정도 변제를 진행중이었는데 느닷없이 저도 몰랐던 상속채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상속채무 위임 --> 정리금융공사)
중간에 변제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누락된 정리금융공사를 넣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면책결정도 받았으니 그 통장에 대한 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묶어둘 수도 없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누락채무를 변제계획 중간에 추가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추가였는지 궁금하네요. 공사의 압류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서 면책의 대상이 되었다면 당연히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