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의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변경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0호 중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제4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영 제41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을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을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산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