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지요. 그래서 형식적 행정이고 대통령령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행위니까 입법. 통고처분은 행정청에서 통고처분을 하니까 형식적 행정이고 원래는 법원에서 할것을 행정청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법.
영업허가의 취소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다 행정입니다. 영업허가도 행정청에서 해주고 취소도 행정청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령 제정: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 총리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법입니다.
형식적-행위의 기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하면 행정, 사법기관(법원)이 하면 사법, 의회(국회)가 하면 입법.. 실질적-행위의 성질-누구 관할의 업무인가..-에 따라 나뉩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아니니 계속 적용하다보면 이해가 될것이구요.. 주의할 것은 통고처분과 지방의회의 조례입니다..
아하~! 이렇게 쉬운 것을..ㅋ 오랫동안 책과 멀리 했다가 다시 보니 기억이 가물 가물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강의 내용도 새록 새록 생각나구요.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지요. 그래서 형식적 행정이고 대통령령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행위니까 입법. 통고처분은 행정청에서 통고처분을 하니까 형식적 행정이고 원래는 법원에서 할것을 행정청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법.
영업허가의 취소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다 행정입니다. 영업허가도 행정청에서 해주고 취소도 행정청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령 제정: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 총리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법입니다.
형식적-행위의 기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하면 행정, 사법기관(법원)이 하면 사법, 의회(국회)가 하면 입법.. 실질적-행위의 성질-누구 관할의 업무인가..-에 따라 나뉩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아니니 계속 적용하다보면 이해가 될것이구요.. 주의할 것은 통고처분과 지방의회의 조례입니다..
아하~! 이렇게 쉬운 것을..ㅋ 오랫동안 책과 멀리 했다가 다시 보니 기억이 가물 가물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강의 내용도 새록 새록 생각나구요.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