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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의 차이점 및 구별하는 기준은?
공부하숑♡ 추천 0 조회 164 05.05.24 20: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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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24 20:17

    첫댓글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지요. 그래서 형식적 행정이고 대통령령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행위니까 입법. 통고처분은 행정청에서 통고처분을 하니까 형식적 행정이고 원래는 법원에서 할것을 행정청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법.

  • 05.05.24 20:17

    영업허가의 취소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다 행정입니다. 영업허가도 행정청에서 해주고 취소도 행정청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령 제정: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 총리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법입니다.

  • 형식적-행위의 기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하면 행정, 사법기관(법원)이 하면 사법, 의회(국회)가 하면 입법.. 실질적-행위의 성질-누구 관할의 업무인가..-에 따라 나뉩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아니니 계속 적용하다보면 이해가 될것이구요.. 주의할 것은 통고처분과 지방의회의 조례입니다..

  • 작성자 05.05.25 09:54

    아하~! 이렇게 쉬운 것을..ㅋ 오랫동안 책과 멀리 했다가 다시 보니 기억이 가물 가물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강의 내용도 새록 새록 생각나구요.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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